- 도난손해(실손)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망가짐·손상·파손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
- 위조지폐손해(실손)
- 보험목적 구내에서 위조지폐 수취로 생긴 손해를 실제 손해액으로 지급
- 점포휴업손해(실손)
- 화재·벼락·파열또는폭발·항공기·차량충돌 등으로 인한 휴업손해를 매출감소액 기준 산정하여 지급
- 화재손해(비례보상)
- 화재손해(실손보상)와 동일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식(비례보상)으로 지급
- 화재손해(실손보상)
- 화재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5일 이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유리손해(실손/비례)
- 건물 부착 판유리의 풍수재·충돌·파열폭발 등 파손 손해(부착비용 포함)를 본인부담금 2만원 공제 후 지급
- 전기손해(실손/비례)
-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 손해를 실손해액에서 5만원 공제 후 지급
- 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
- 가스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끼친 배상책임 부담분 지급. 대인 1인당 사망·후유장해 도시가스/LPG 각 최고8,000만원, 부상 최고1,500만원, 대물 1사고당 3억원 한도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화재(폭발포함)로 타인 신체·재물에 끼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부담분 지급. 대인 1인당 사망 최고1억원, 후유장해 최고1억원, 부상 최고2,000만원, 대물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비례)
- 구내 화재로 인한 냉동(냉장)장치 파손·변조로 냉동물에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비례)
- 보험목적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특수건물풍수재손해(실손/비례)
- 특수건물에 대해 태풍·폭풍·홍수 등 풍수재 및 항공기·낙하물 손해를 실손해액(또는 비례) 지급
- 임차자(화재)배상책임(실손/비례)
- 임차 부동산의 화재손해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실손해액(또는 비례) 지급
- 비특수건물풍수재손해(실손/비례)
- 비특수건물에 대해 풍수재 손해를 본인부담금(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비례)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항공기 및 차량으로 인한 손해(실손/비례)
- 항공기 추락·접촉, 차량 충돌·접촉 및 그로 인한 폭발·파열 손해를 본인부담금(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 복구비용지원(일반·공장건물/시설, 주택건물)(실손)
- 화재로 입은 손해에 대해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