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저축성공시이율1304)로 만기까지 적립하여 만기시 지급, 최저보증이율은 경과 5년 이하 2.75%, 5~10년 2.0%, 10년 초과 1.5%, 기인출 중도인출금 원리금은 차감
- 중도인출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정상납입·유효계약 상태에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90% 한도로 인출 가능(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누적인출액은 납입보험료 초과 불가, 보험년도별 12회 한도)
- 도난손해(실손)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파손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지급
- 화재벌금(실손)
- 실화·업무상실화·중실화 벌금형 확정시 1사고당 실화(형법170조) 1,500만원, 업무상실화·중실화(형법171조) 2,000만원 한도 지급
- 지진손해(비례보상)
- 지진으로 인한 화재·연소손해, 무너짐·파손·파묻힘, 손해방지·긴급피난 조치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1사고당 본인부담금은 건물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 구내강도손해보험금
-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당한 손해를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단순절도 제외)
- 음식물배상책임(실손)
- 음식물 제조·판매·공급 후 발생한 배상책임, 1인당 1,000만원·1사고당 1억원 한도, 1사고당 본인부담금 5만원 차감 지급
- 신체손해배상책임(실손)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 사망·부상시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 1인당 사망 최고 8천만원, 후유장해 최고 8천만원, 부상 최고 1천5백만원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비례)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화재·폭발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대인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원 한도, 부상 최고 2,000만원, 재물손해는 가입금액 한도 실손 지급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실손)
- 소유·사용·관리 시설 관련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 부담시 보상한도내 본인부담금 제외 후 지급
- 특수건물풍·수재손해(실손/비례)
- 특수건물 대상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및 항공기·낙하물로 인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주택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실손)
-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재조달차액(보험가액과 재조달가액 차액)을 특약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실손)
- 화재로 거주불능시 임시거주비를 손해발생 4일째부터 10만원 한도 실손보상(최초 3일 면책, 90일한도)
- 화재손해(실손/비례보상, 주택·일반·공장물건)
- 화재 및 폭발·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간),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이내, 화재손해+제거비용 합계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주택내화재배상 제외)(실손)
- 본인·가족의 일상생활 중 사고(화재·폭발 제외)로 타인에게 배상책임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 실손 지급(대물사고시 본인부담금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