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종료시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최저보증 연복리 0.3%)로 적립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중도인출금 있는 경우 원리금 차감)
- 도난손해(실손)
- 강도·절도(미수)로 인한 도난·파손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화재손해(비례보상)
- 화재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 화재손해(실손보상)
- 화재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음식물배상책임(실손)
- 음식물 제조·판매·공급 후 발생한 배상책임 -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
- 가스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 대인(1인당) 사망·후유장해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대물 3억원 한도
- 약국시설배상책임(실손)
- 약국시설 관련 배상책임 - 1인당 500만원, 1사고당 5,000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10만원 공제
- 유리손해(실손/비례보상)
- 건물 부착 판유리 파손손해를 본인부담금 2만원 공제 후 지급
- 전기손해(실손/비례보상)
-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5만원 공제 후 지급
- 학교경영자배상책임(실손)
- 학교경영·업무 관련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 내(1인당·1사고당 10만원 초과액) 지급
- 점포휴업손해/점포휴업일당
- 화재·벼락·파열폭발·항공기·차량충돌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또는 휴업일당(1일이상) 지급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목적물의 화재(폭발포함)로 타인 신체·재물에 입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대인 사망 증권기재 가입금액 한도, 후유장애 최고 1억~1.5억원, 부상 최고 2,000만~3,000만원, 대물 증권기재 가입금액 한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실손)
- 시설 및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본인부담금(10만/30만/50만/100만원) 공제 후 보상한도액 내 지급
-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비례보상)
- 구내 화재로 인한 냉동(냉장)장치 파손·변조로 생긴 냉동물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비례보상)
- 구내 폭발·파열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비례보상)
-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풍수재 및 항공기 낙하물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특수건물 대상)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비례보상)
- 풍수재로 인한 손해를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비특수건물 대상)
- 항공기 및 차량으로 인한 손해(실손/비례보상)
- 항공기 추락·접촉, 차량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 주차장/주유소배상책임(실손, 3년만기자동갱신)
- 시설 관련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매 3년마다 자동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