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벌금
- 실화(형법 제170조) 확정벌금 1,500만원 한도, 업무상실화·중실화(형법 제171조) 확정벌금 2,000만원 한도 지급
-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확정금리형은 예정이율(연복리 4.0%)로, 금리연동형은 저축성공시이율1007(최저보증이율 5년이하 연복리 3.5%, 5년초과 2.75%)로 부리·적립하여 만기시 지급(중도인출금·대출금 원리금은 차감)
- 화재임시거주비
- 화재손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 보험금의 10%를 500만원 한도로 지급
- 화재대물배상책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본인부담금 1억원)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배상책임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대물사고시 본인부담금 20만원)
- 상수도누수손해위로금
-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누수로 확정된 경우 등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재손해(실손비례보상)
- 화재·폭발·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간 발생한 손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 실비, 화재손해와 합산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 구내폭발파열손해(2·6종)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3·7종)
- 특수건물에 대해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풍수재 또는 항공기·낙하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신체손해배상책임(3·7종, 특수건물)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이 사망·부상시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1인당 사망 최고 8천만원, 후유장해 최고 8천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