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손해
- 강도·절도(미수)로 인한 손해를 특약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지급
- 상해사망
- 특약보험기간중 상해로 사망시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 지진손해
-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특약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지급(1사고당 본인부담금 건물가액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사망시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재벌금
- 실화·업무상실화·중실화 벌금형 확정시 1사고당 형법 제170조 1,500만원, 제171조 2,000만원 한도 지급
- 암진단비연금
- 암 진단시 특약보험가입금액(1년미만 진단시 50%)을 매 6개월마다 5년간 확정지급(1회한), 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은 20%를 매 6개월마다 5년간 지급
- 화재손해(실손)
- 화재·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를 특약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지급
- 신체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 사망·부상시 1인당 사망·후유장해 각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실손 지급
- 자동차부상치료비
- 교통상해 부상등급별로 특약가입금액의 1급 100%~14급 1/60까지 차등 지급
- 강력범죄피해보험금
- 강력범죄로 사망·신체피해 발생시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고액치료비암진단비
- 진단확정시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1년미만시 50%
- 상해80%미만후유장해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79%~3% 지급
- 상해80%이상후유장해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타인 신체·재물손해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1억원 한도 지급(대물사고 본인부담금 20만원)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1일이상 입원시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 입원일로부터 180일 한도 지급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대인사고로 구속·공소제기시 변호사선임비용을 특약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상해후유장해(3~100%, 보통약관)
- 급격·우연한 외래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 질병입원일당(3년만기자동갱신)
- 1일이상 입원시 1일당 지급, 1회입원당 180일 한도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자가용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지급시 피해자 사망 3,000만원 등 한도로 지급
- 뇌졸중진단비/뇌출혈진단비/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진단확정시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가입후 1년미만시 50% 지급
- 구직급여일당/장기구직급여지원금/상해·질병구직급여지원금(3년만기자동갱신)
-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인정시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은 가입금액의 50%,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180일 지난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