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지급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시점에 계약이 유효하면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연금공시이율1106으로 부리하여 계산된 연금을 연금지급기간(5~25년) 동안 매년(요청시 매월/3월/6월) 지급
- 상해사망(추가특별약관)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시 추가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프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골프중 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전액, 3~79%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의 3~79% 지급
- 깁스치료비(추가특별약관)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 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상해수술비(추가특별약관)
- 상해로 수술 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업무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업무중 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전액, 3~79%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의 3~79% 지급
- 화상진단비(추가특별약관)
-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 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상해입원일당(추가특별약관)
- 상해로 입원 치료 시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레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레저활동중 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전액, 3~79%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의 3~79% 지급
- 상해80%미만후유장해(특별약관)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3~79%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의 3~79% 지급
- 교통상해사망(운전자/비운전자)
-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시 추가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80%이상후유장해(추가특별약관)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교통상해80%미만후유장해(운전자/비운전자)
-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 3~79%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3~79% 지급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운전자/비운전자)
-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