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지급
-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시 계약이 유효한 경우,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연금공시이율1106으로 부리하여 산출한 연금을 연금지급기간(5~25년) 동안 매년(요청시 매월/매3월/매6월) 지급. 연금지급형태는 정액형·체증형·체증후정액형 중 선택
- 상해사망(추가특별약관)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 추가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깁스치료비(추가특별약관)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수술비(추가특별약관)
-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상진단비(추가특별약관)
-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입원일당(추가특별약관)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지급
- 상해80%미만후유장해(특별약관)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3~79%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3~79% 지급
- 상해80%이상후유장해(추가특별약관)
- 상해의 직접결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추가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프중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특별약관)
- 골프중 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3~79%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3~79% 지급
- 업무중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특별약관)
- 업무중 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3~79%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3~79% 지급
- 레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특별약관)
- 레저활동중 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3~79%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3~79% 지급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비운전자, 추가특별약관)
- 교통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3~79%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3~79%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