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손해(실손)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망가짐·손상·파손 손해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
- 구내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전기손해(비례보상)
-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 손해를 5만원 공제 후 지급
- 점포휴업손해(실손)
- 화재·벼락·파열·폭발 등으로 휴업·영업저해 시 손해 지급(매출감소액 기준 산정)
- 지진손해(비례보상)
-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및 연소손해, 붕괴·파손·파묻힘 손해 등을 지급. 1사고당 본인부담금은 건물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 화재손해(비례보상)
- 화재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 화재손해(실손보상)
- 화재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음식물배상책임(실손)
- 음식물 제공 후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본인부담금 5만원 차감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 붕괴, 침강,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급격·우연한 외래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80%이상 후유장해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79~3% 후유장해 시 해당 비율 지급
- 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
- 가스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대인 1인당 사망/후유장해 최고8,000만원, 부상 최고1,500만원, 대물 1사고당 3억원 한도
- 신체손해배상책임(실손)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 사망·부상 시 1인당 사망/후유장해 최고8,000만원, 부상 최고1,500만원 지급
- 구내냉동(냉장)손해(비례보상)
- 화재로 인한 냉동(냉장)장치 파손·변조로 냉동물에 생긴 손해 지급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화재(폭발포함)로 타인 신체·재물에 입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대인 1인당 사망 최고1억원·후유장해 최고1억원·부상 최고2,000만원, 대물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의 보증기간 초과 고장 수리비를 1사고당 100만원(연간 100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2만원 차감 후 지급. 10년만기 이하만 가입 가능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실손)
- 시설·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10/30/50/100만원) 차감 후 지급
-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실손)
- 임대주택 화재로 임대료를 받지 못한 손실을 90일 한도로 지급
- 화재상해사망/화재상해후유장해
- 화재 또는 폭발·파열의 직접결과로 상해를 입어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또는 해당 비율) 지급
- 특수건물/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풍수재 손해 지급. 비특수건물은 본인부담금(물건가액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차감 후 지급
-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실손)
- 주택 화재로 거주 불가 시 수리기간 중 숙박비·식비를 1일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최초 3일 면책, 90일 한도)
- 업무중상해사망/업무중상해후유장해
- 업무중(출퇴근 포함) 급격·우연한 외래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또는 해당 비율) 지급
- 주차장/주유소배상책임(실손, 3년만기자동갱신)
- 주차장·주유소 시설 관련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 내 본인부담금 차감 후 지급.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 재산출(인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