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종료시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사업비)에 대해 납입일부터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601, 최저보증 연복리 1.0%)로 적립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중도인출금 있으면 그 원리금 차감)
- 도난손해(실손, 특약)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망가짐·손상·파손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점포휴업손해(실손, 특약)
- 화재·벼락·파열·폭발·항공기·차량충돌 등으로 손해를 입어 휴업·영업저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휴업일수 비율 등으로 산정한 휴업손실보험금 지급
- 지진손해(비례보상, 특약)
-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및 연소손해, 붕괴·파손·파묻힘 손해, 손해방지·긴급피난 조치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1사고당 본인부담금: 건물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72시간 이내 사고를 1사고로 봄)
- 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 특약)
- 가스 사용·관리 중 가스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를 대인(1인당) 사망·후유장해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각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대물(1사고당) 3억원 한도로 지급
- 신체손해배상책임(실손, 특약)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부상한 경우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1인당 사망 최고 8,000만원, 후유장해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한도로 지급
- 화재손해(비례보상, 보통약관)
- 화재의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식(비례보상)으로 지급
- 화재손해(실손보상, 보통약관)
- 화재의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간) 및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 화재손해와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전기손해(실손/비례보상, 특약)
- 발전기·변압기 등 전기기기의 전기적 사고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에서 5만원 공제 후 지급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특약)
- 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의 제품보증기간 경과 후 무상수리 대상 고장 발생시 1사고당 100만원(연간 100만원) 한도로 본인부담금 2만원을 뺀 수리비 지급. 10년만기 이하 계약만 가입 가능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실손, 특약)
-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입힌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10만/30만/50만/100만원 중 선택)을 뺀 금액 지급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보통약관)
-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입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대인(1인당) 사망 최고 1억원, 후유장해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대물(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비례보상, 특약)
-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풍재·수재 및 항공기·낙하물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특수건물 대상)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비례보상, 특약)
- 태풍·폭풍·홍수 등 풍재·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에서 본인부담금(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 주차장/주유소배상책임(실손, 3년만기자동갱신 특약)
- 주차장·주유소 시설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 지급.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재산출되어 인상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