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손해(실손)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망가짐·손상·파손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위조지폐손해(실손)
- 보험목적 구내에서 위조지폐 수취로 생긴 손해를 실제 손해액 한도로 지급
- 점포휴업손해(실손)
- 화재·벼락·파열/폭발·항공기 추락·차량충돌로 인한 휴업손해를 매출감소액 기준 산정 지급(보험가입금액×휴업일수 비율 한도)
- 지진손해(비례보상)
- 지진으로 인한 화재·연소손해, 무너짐·파손·파묻힘, 손해방지·긴급피난 조치 손해를 지급(1사고당 본인부담금: 건물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72시간 이내 사고를 1사고로 봄)
- 화재손해(비례보상)
- 화재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잔존물제거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실손 아님)
- 화재손해(실손보상)
- 화재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피난 후 5일 이내)·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 등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유리손해(실손/비례)
- 건물 부착 판유리의 풍수재·냉해·수해·충돌·파열·폭발·제3자 과실 등으로 인한 파손을 본인부담금 2만원 공제 후 지급
- 전기손해(실손/비례)
-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5만원 공제 후 지급
- 음식물배상책임(실손)
- 음식물 제조·판매·공급 후 발생한 신체손해 배상책임을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공제) 지급
- 의약품배상책임(실손)
- 의약품 조제·판매·공급 관련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
- 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
- 가스사고로 인한 대인손해(사망/후유장해 도시가스·LPG 각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대물 3억원 한도 지급
- 신체손해배상책임(실손)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 사망·부상 시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손해를 1인당 사망/후유장해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한도로 지급
- 약국시설배상책임(실손)
- 약국시설 관련 배상책임손해를 1인당 500만원, 1사고당 5,000만원 한도(본인부담금 10만원 공제) 지급
- 학교경영자배상책임(실손)
- 학교경영 관련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도액 내(1인당/1사고당 10만원 초과액, 본인부담금 대인/대물 각 10만원) 지급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목적물 화재(폭발포함)로 타인 신체·재물에 입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대인 1인당 사망/후유장해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대물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비례)
- 구내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파손·변조에 따른 온도변화로 냉동물에 생긴 손해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비례)
-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실손)
- 시설 소유·관리·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본인부담금(10/30/50/100만원 중 선택) 공제 후 지급
- 임차자(화재)배상책임(실손/비례)
- 임차 부동산의 화재손해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비례)
-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항공기·낙하물로 인한 특수건물 손해를 실손해액(실손형) 또는 약관 정한 방식(비례형)으로 지급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비례)
- 붕괴·침강·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비례)
- 동일 위험에 대해 본인부담금(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 주차장배상책임(실손)(3년만기자동갱신)
- 주차장 시설 관련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도액 내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 항공기 및 차량으로 인한 손해(실손/비례)
- 항공기 추락/접촉/낙하물, 차량 충돌·접촉 및 이로 인한 폭발·파열 손해를 본인부담금(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 일반·공장건물/시설(화재)복구·수리비용지원(실손)
- 화재손해 시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