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106)로 부리하여 만기시 지급, 중도인출금 등 원리금은 차감,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0%
- 도난손해(특약)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손상·파손, 특약 가입금액 한도 실손해액 지급
- 전기손해(특약)
-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 손해, 실손해액에서 5만원 공제 후 지급
- 지진손해(특약)
- 지진으로 인한 화재·붕괴·파묻힘 및 긴급피난 조치 손해, 특약 가입금액 한도 실손해액 지급(1사고당 본인부담금: 건물가액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 화재벌금(특약)
- 실화·업무상실화·중실화 벌금형 확정시 1사고당 형법170조 1,500만원, 171조 2,000만원 한도로 확정 벌금액 지급
- 상해입원일당(특약)
-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첫날부터 1일당 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
- 점포휴업손해(특약)
- 화재·벼락·파열/폭발 등으로 휴업·영업저해 손해, 휴업손실보험금=가입금액×휴업일수 비율(매출감소액 기준 산정)
- 음식물배상책임(특약)
- 음식물 제조·판매·공급 후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1인당 1,000만원·1사고당 1억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차감)
- 가스사고배상책임(특약)
- 가스사고로 인한 대인(1인당 사망/후유장해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대물(1사고당 3억원 한도) 배상책임
-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 사망·부상시 배상책임, 1인당 사망/후유장해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 화재대물배상책임(특약)
- 화재로 타인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특약 가입금액 한도 실손해액 지급
- 구내냉동(냉장)손해(특약)
- 화재로 인한 냉동·냉장장치 파손·변조로 냉동물에 생긴 손해, 특약 가입금액 한도 실손해액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특약)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 손해, 특약 가입금액 한도 실손해액 지급
- 강력범죄피해보험금(특약)
- 살인·상해/폭행·강간·강도·폭력행위 등 강력범죄로 사망·신체피해 발생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살인/상해·폭행/폭력은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경우에 한함)
- 구내강도손해보험금(특약)
-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당한 손해, 1사고당 특약 가입금액 지급
- 학교경영자배상책임(특약)
- 학교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1인당/1사고당 10만원 초과액 보상(본인부담금 대인/대물 각 10만원)
- 골절수술비/화상수술비(특약)
- 골절 또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 후 수술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특약)
- 붕괴·침강·사태로 생긴 손해, 특약 가입금액 한도 실손해액 지급
-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특약)
- 뇌·내장손상으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개두·개흉·개복수술시 1회에 한해 가입금액 지급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
- 시설 소유·관리·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본인부담금(10/30/50/100만원 중 선택) 차감 후 지급
- 화재손해(실손/실손비례, 보통약관)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 이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 실비)을 보상하며 화재손해와 잔존물제거비용 합계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 항공기 및 차량으로 인한 손해(특약)
- 항공기 추락·접촉, 차량 충돌·접촉 등으로 인한 손해, 본인부담금(물건가액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차감 후 실손해액 지급
- 법률비용손해(3년만기자동갱신, 특약)
-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판결·조정·화해로 종료된 민사소송(1심~상고심)의 법률비용 보상
- 화재상해사망/화재상해후유장해(특약)
- 화재 또는 폭발·파열의 직접결과로 상해·사망·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80%미만은 79~3% 비례) 지급
- 특수건물/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특약)
-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풍수재 및 항공기 낙하물로 인한 손해, 실손해액 지급(비특수건물은 본인부담금: 물건가액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차감)
- 의약품배상책임/약국시설배상책임(특약)
- 의약품 조제·판매 및 약국시설 관련 배상책임, 약국시설배상책임은 1인당 500만원·1사고당 5,000만원 한도(본인부담금 10만원 차감)
- 업무중상해사망/업무중상해후유장해(특약)
- 업무중(출퇴근 포함) 사고로 사망·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80%미만은 79~3% 비례) 지급
- 주차장/주유소배상책임(3년만기자동갱신, 특약)
- 해당 시설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본인부담금 차감 후 보상한도액 내 지급
- 상해사망/상해80%이상후유장해/상해80%미만후유장해(특약)
- 급격·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80%미만후유장해는 79~3% 비례) 지급
- 임차자(화재)배상책임/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특약)
- 임차 부동산의 화재 등 손해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특약 가입금액 한도 실손해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