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리손해
- 건물 부착 판유리의 풍재·냉해수해·충돌·파열폭발·제3자과실 등에 의한 파손 손해를 본인부담금 2만원 공제 후 지급(실손보상/비례보상)
- 전기손해
-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 손해를 실손해액에서 5만원 공제 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실손보상/비례보상)
-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종료 시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 최저보증 연복리 0.3%)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중도인출금 원리금 차감)
- 도난손해(실손)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망가짐·손상·파손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구내냉동(냉장)손해
- 구내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파손·변조에 따른 온도변화로 냉동물에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실손보상/비례보상)
- 구내폭발·파열손해
-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실손보상/비례보상 유형 존재)
- 위조지폐손해(실손)
- 보험목적 구내에서 위조지폐 수취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 지급
- 점포휴업손해(실손)
- 화재·벼락·파열/폭발·항공기·차량충돌 등으로 휴업·영업저해 손해 보상. 휴업손실보험금=보험가입금액×휴업일수비율, 매출감소액에 지급한도율을 곱한 금액에서 미지출 경상비를 뺀 잔액 한도
- 화재손해(비례보상)
- 화재손해(실손보상)과 동일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비례보상 방식)으로 지급
- 화재손해(실손보상)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간),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 실비)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음식물배상책임(실손)
- 음식물 제조·판매·공급 후 타인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로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 의약품배상책임(실손)
- 의약품 조제·판매·공급 후 발생한 신체손해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
- 임차자(화재)배상책임
- 임차 부동산의 화재손해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실손보상/비례보상, 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포함 유형 존재)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특수건물에 태풍·폭풍·홍수 등 풍재·수재 및 항공기 낙하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실손보상/비례보상)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실손보상/비례보상)
- 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
- 가스사고로 인한 타인 신체·재물 손해배상책임. 대인 1인당 사망·후유장해 도시가스/LPG 각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대물 1사고당 3억원 한도 지급
- 약국시설배상책임(실손)
- 약국시설 및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1인당 500만원, 1사고당 5,000만원 한도로 본인부담금 10만원 공제 후 지급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비특수건물에 풍재·수재 등으로 생긴 손해를 실손해액에서 본인부담금(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실손보상/비례보상)
- 학교경영자배상책임(실손)
- 학교경영 관련 시설·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1인당·1사고당 10만원 초과액 지급(본인부담금 대인/대물 각 10만원)
- 항공기 및 차량으로 인한 손해
- 항공기 추락·접촉·낙하물, 차량 충돌·접촉 및 그로 인한 폭발·파열 손해를 본인부담금(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실손보상/비례보상)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목적물의 화재(폭발포함)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대인 1인당 사망 최고 1억원, 후유장해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대물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실손)
- 소유·사용·관리 시설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10만/30만/50만/100만원) 공제 후 지급(화재·폭발 제외 유형 등 존재)
- 주택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실손)
- 주택건물 화재손해에 대해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Ⅰ·Ⅱ(실손)
- 차량정비시설 및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 주차장/주유소배상책임(실손, 3년만기자동갱신)
- 주차장 또는 주유소 시설 및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주유소는 혼유사고 제외 유형 존재)
- 일반·공장건물/시설(화재)복구·수리비용지원(실손)
- 화재로 입은 손해에 대해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