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손해(실손)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망가짐·손상·파손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약관 기준 지급
- 위조지폐손해(실손)
- 구내에서 위조지폐 수취로 생긴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지급
- 점포휴업손해(실손)
- 화재·벼락·파열/폭발·항공기사고·차량충돌로 인한 휴업손실을 매출감소액×지급한도율 기준으로 지급
- 화재손해(비례보상)
- 화재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 화재손해(실손보상)
- 화재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유리손해(실손/비례)
- 건물 부착 판유리의 풍수재·충돌·파열·제3자 과실 등 파손손해를 본인부담금 2만원 공제 후 지급
- 전기손해(실손/비례)
-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에서 5만원 공제 후 지급(비례형은 5만원 공제 후 약관 기준 지급)
- 음식물배상책임(실손)
- 음식물 제조·판매·공급 후 발생한 배상책임을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로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 점포휴업일당(1일이상)
- 동일 사유로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
- 가스사고로 인한 타인 신체·재물 손해 배상책임을 대인(사망/후유장해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대물(3억원 한도) 지급
-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비례)
- 구내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파손·변조에 따른 온도변화로 냉동물에 생긴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비례)
-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특별약관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실손)
- 시설 소유·관리·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본인부담금(10/30/50/100만원) 공제 후 지급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비례)
-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풍수재 및 항공기·낙하물로 인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실손)
-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타인 신체·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시 대인(사망: 가입금액 한도, 후유장애 최고 1억~1.5억원, 부상 최고 2,000만~3,000만원), 대물(가입금액 한도) 지급
- 임차자(화재)배상책임(실손/비례)
- 임차 부동산의 화재손해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비례)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특별약관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비례)
- 풍수재 관련 손해를 실손해액(또는 약관기준)에서 본인부담금(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실손/비례)
- 항공기 추락·접촉, 차량 충돌·접촉 및 이로 인한 폭발·파열 손해를 본인부담금(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 일반·공장/주택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실손)
- 화재로 입은 건물·시설 손해에 대해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의약품배상책임(실손)/약국시설배상책임(실손)
- 의약품 조제·판매 또는 약국시설 관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