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저축성공시이율1701)로 만기까지 부리·적립하여 만기시 지급(최저보증이율: 경과5년이하 1.25%, 5년초과10년이하 1.0%, 10년초과 0.5%)
- 상해사망(상해플랜)
- 보험기간중 급격·우연·외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진단비(상해플랜)
-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깁스치료비(상해플랜)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상해수술비(상해플랜)
- 상해로 수술시 동일사고당 1회 가입금액 지급
- 화상진단비(상해플랜)
- 상해로 화상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상해입원일당(상해플랜)
- 상해로 입원시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교통상해사망(운전자플랜)
- 약관상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상해후유장해 3~100%(상해플랜)
- 상해로 3~100%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의 3~100% 지급
-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저축플랜)
- 보험기간중 상해로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또는 비율) 지급
-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운전자플랜)
-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의 3~100% 지급
-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운전자플랜)
-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 벌금 확정판결시 1사고당 2천만원 한도(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 해당시 3천만원 한도) 지급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운전자플랜)
- 대인사고로 구속·정식기소되어 변호사선임비용 부담시 가입금액 한도내 실비 지급
- 자가용/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실손, 운전자플랜)
-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 사망·중상해·중대법규위반 부상(42일이상 진단) 초래시 형사합의금을 약관 기준 보상한도액 내 실비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