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시 보통약관가입금액 지급(단, 10차년도 경과시점 이후부터 최초보험가입금액의 10% 증액한 금액)
- 질병사망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시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2년 이내 발생시 지급대상금액의 50%, 2년 이후는 100% 지급, 10차년도 경과시점 이후부터 최초보험가입금액의 10% 증액한 금액)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는 경우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만기까지 부리·적립하여 만기환급금으로 지급(최저보증이율: 경과 5년 이하 3.5%, 5년 초과~10년 이하 2.75%, 10년 초과 2.0%)
- 상해수술비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화상진단비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화상분류표상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상해사망추가
-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시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
- 중도인출제도
- 보장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유효계약에 한해 청구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90% 한도 내에서 지급(매 보험년도 12회 한도,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중도인출 합계액은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 질병사망추가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시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2년 이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50%, 2년 이후는 100% 지급)
- 인공관절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경우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중증치매진단비
-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된 경우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1회한)
- 시청각질환수술비
- 시청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골절분류표상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1사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