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손해(특약)
-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도난·망가짐·손상·파손된 손해, 특약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화재벌금(특약)
- 실화(형법170조)·업무상실화/중실화(형법171조) 벌금형 확정시 1사고당 각각 1,500만원·2,000만원 한도로 확정 벌금액 지급
- 음식물배상책임(특약)
- 제공한 음식물로 타인 신체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1인당 1,000만원·1사고당 1억원 한도, 1사고당 본인부담금 5만원 공제 후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특약)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특약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이 사망·부상시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손해, 1인당 사망 최고 8천만원·후유장해 최고 8천만원·부상 최고 1천5백만원 한도
- 화재대물배상책임(특약)
-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특약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구내강도손해보험금(특약)
-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취당한 손해, 1사고당 특약 가입금액 지급(야간 주거침입절도 등 단순절도는 미보상)
- 특수건물풍·수재손해(특약)
- 특수건물에 대해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풍재·수재 및 항공기·낙하물로 인한 손해, 특약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화재손해(2종/4종, 비례보상)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5일),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이내 실비, 합계 가입금액 한도) — 폭발·파열은 제외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
- 소유·사용·관리 시설 관련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한도 내 본인부담금 10만원 공제 후 실손해액 지급
- 화재손해(1종/3종, 실손비례보상)
- 화재·폭발·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간 발생손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이내 실비, 화재손해+제거비용 합계는 가입금액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