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손해
- 강도·절도(미수)로 인한 도난·손상·파손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지진손해
- 지진으로 인한 화재·연소, 붕괴·파손·파묻힘, 손해방지 조치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비례보상(1사고당 본인부담금: 건물가액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 화재벌금
- 실화·업무상실화·중실화로 벌금형 확정시 1사고당 실화 1,500만원, 업무상실화·중실화 2,000만원 한도 지급
-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저축성공시이율1501)로 적립하여 만기시 지급, 중도인출금 있는 경우 그 원리금 차감
- 음식물배상책임
- 구내에서 제공한 음식물로 타인에게 손해 발생시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차감)
- 구내폭발파열손해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 손해를 실손 또는 비례보상
- 신체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 사망·부상시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사망 최고 8천만원, 후유장해 최고 8천만원, 부상 최고 1천5백만원)
- 주택화재임시거주비
- 화재로 거주불능시 임시거주비를 손해발생 4일째부터 1일 10만원 한도 실손보상(최초 3일 면책, 90일 한도)
- 특수건물풍·수재손해
- 특수건물 대상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풍수재 및 항공기·낙하물 손해를 실손 또는 비례보상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중(화재·폭발 제외)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대물사고 본인부담금 20만원)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 화재·폭발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대인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재물손해는 가입금액 한도 실손)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보험목적 시설 관련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한도 내 실손 지급(본인부담금 차감)
- 주택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
- 화재(폭발포함) 손해 중 재조달차액을 특약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화재손해(실손보상, 주택물건)
- 화재·폭발·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간),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화재손해(실손/비례보상, 일반·공장물건)
- 화재에 따른 직접·소방·피난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또는 약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