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손해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망가짐·손상·파손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지급
- 지진손해
- 지진으로 인한 화재·연소손해, 무너짐·파손·파묻힘, 손해방지·긴급피난 조치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약관 정한 보험금)로 지급하며 1사고당 본인부담금은 건물가액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 화재벌금
- 실화(형법170조) 1,500만원 한도, 업무상실화·중실화(형법171조) 2,000만원 한도로 확정된 벌금액 지급
-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저축성공시이율1304)로 만기까지 부리·적립하여 만기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중도인출금 원리금 차감)
- 중도인출제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보험료 정상납입·계약 유효 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90% 한도(단, 10년 이내는 누적 인출액이 납입보험료 초과 불가), 매 보험년도 12회 한도
- 음식물배상책임
- 구내에서 제공한 음식물로 인한 타인 신체손해에 대해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본인부담금 5만원 제외 후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 또는 약관 정한 보험금)로 지급
- 신체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이 사망·부상시 1인당 사망 최고 8천만원, 후유장해 최고 8천만원, 부상 최고 1천5백만원 한도
- 구내강도손해보험금
- 제3자의 폭행·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취당한 손해를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단순절도는 미보상)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주택 소유·사용·관리 중(화재·폭발 제외) 또는 일상생활 중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지급(대물사고시 본인부담금 20만원)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특수건물에 대해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및 항공기·낙하물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 또는 약관 정한 보험금)로 지급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 화재·폭발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실손)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보험증권 기재 시설 및 업무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 제외 후 지급
- 화재손해(일반물건/공장물건)
- 실손보상형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가액대비형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화재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잔존물제거비용에 대해 지급
- 화재손해(주택물건, 보험가입금액한도내 실손보상)
- 화재·폭발·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간),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