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사망
-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특약가입금액 지급(1년 미만 진단후 사망시 50%)
- 적용이율
- 보장부분 예정이율 연복리 3.75%, 적립부분 이율은 보험계약대출이율-2%(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0%). 해약시 경과기간별 차등이율 적용(보험계약대출이율-4%~-2% 등 구간별 차등)
- 질병사망
-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가 되었을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순보험료를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율-2%) 등으로 적립·산출하여 만기시 수익자에게 지급(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0%). 보험계약대출 및 보험료자동대출납입이 있었던 경우 원리금 차감
- 암입원일당
- 암·상피내암 등으로 진단확정 후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의 100%(1년 미만 50%), 상피내암 등은 20% 지급(130일 한도)
- 소액암진단비
- 암 수술시 특약가입금액의 80%(1년 미만 40%) 지급(1회한). 상피내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갑상샘암은 보상하지 않음
- 질병입원일당
-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을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지급
- 7대질병수술비
- 7대질병으로 확정되고 수술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1년 미만 50%)
- 상해통원의료비
- 상해사고로 병원(한방/한의원 제외) 통원치료시 통원 1일당 5천원 공제 후 급여 본인부담액의 100%를 특약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통산 통원일수 30일 한도, 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본인부담통원의료비에서 5천원 공제 후 40%를 곱한 금액 보상
- 화상진단위로금
- 화상 진단시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암수술비(갱신형)
- 암 수술시 특약가입금액의 20%(1년 미만 10%), 상피내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갑상샘암 수술시 20% 지급(1회한)
- 암진단비(갱신형)
- 보장개시일(암: 계약일 포함 90일 경과한 다음날, 상피내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갑상샘암: 특약 보험기간 첫날 오후 4시) 이후 암 진단시 특약가입금액의 100%(1년 미만 진단시 50%), 상피내암 등은 20%, 소액암(유사암) 진단시 20~50% 등 세부 지급률 상이
- 질병특정고도장해
- 질병으로 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 반흔·추상장해 등이 발생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부위별 수술비 지급(추상장해는 30% 이상인 경우에 한함), 최고 500만원 한도
- 여성특정질병진단비
- 여성특정질병분류표상 질병 진단 및 수술시 특약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1년 미만 50%)
- 갱신특약 보험료납입
-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암진단비(갱신형), 뇌졸중진단비(갱신형), 뇌출혈진단비(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형) 등 갱신특약은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재산출된 보험료가 적용(인상 가능). 보험기간 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납입해야 하며, 보통약관 적립보험료에서 대체납입/추가납입, 미납시 해당 특약 해지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지급(자기부담금 30만원)
-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3대고액치료비암 진단확정시 특약가입금액 지급(1회한, 가입후 1년 미만은 50%).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한 다음날
-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 통원 1일당 1만원 공제 후 100%를 최고 30만원 한도로 보상(통산 30일 한도).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1만원 공제 후 40% 보상, 최고 30만원 한도
-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진단·치료받은 질병은 제외. 입원의료비(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차액 등) 중 본인부담 급여 전액 및 비급여 50%를 특약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진단확정일로부터 365일 한도).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본인부담의료비의 40% 보상
- 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 과거 5년 이내 진단·치료받은 질병 제외. 통원 1일당 5천원(또는 다른 유형은 1만원) 공제 후 급여 본인부담액의 100%를 특약가입금액 한도(또는 최고 30만원 한도)로 보상, 통산 30일 한도.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40% 보상
- 홀인원비용/골프용품손해
- 골프경기중 홀인원(홀인투/깔때기홀 제외) 달성시 또는 골프시설구내에서 골프용품 손해 발생시 특약가입금액(한도) 지급
- 골절진단위로금(치아제외)
- 골절 진단시(치아 제외)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중증치매진단비/인식불명상태
- 중증치매상태 또는 인식불명상태로 진단확정시 특약가입금액 지급
- 뇌졸중진단비/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뇌출혈진단비
- 각 질병으로 진단확정시 특약가입금액 지급(1회한, 가입후 1년 미만은 50%)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5대장기이식수술비/각막이식수술비
- 각각 해당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1회한)
- 자동차사고 관련 특약(벌금/형사합의지원금/면허정지·취소위로금/자동차보험)
-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벌금이 확정판결된 경우,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의 형사합의지원금,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으로 정지·취소된 경우, 자동차보험(대인·대물)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등에 각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