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예정이율(확정금리형) 또는 공시이율(금리연동형)로 만기까지 부리·적립하여 지급(중도인출금·대출금 원리금 차감)
- 상해사망(2종)
- 급격·우연한 외래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상해입원일당(2종)
- 상해치료 목적 입원시(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3일초과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특정상해사망(2종)
- 화재·붕괴·침강·사태·추락 등 특정사고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화재손해(1종 공통)
-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피난지 5일간) 및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이내 실비, 화재손해+제거비용 합계는 가입금액 한도)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강도손해위로금(2종)
- 보험목적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당한 손해에 대해 가입금액 지급(야간 주거침입절도 등 단순절도는 제외)
- 화상진단위로금(2종)
- 화상분류표상 화상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신체손해배상책임(3종)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이 사망·부상시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실손해액 지급(1인당 사망 최고 8,000만원, 후유장해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 특수건물풍수재손해(3종)
-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및 항공기·낙하물로 인한 손해를 특약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상해50%이상 후유장해(2종)
-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 상해80%미만 후유장해(2종)
-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의 79~3% 지급
- 상해80%이상 후유장해(2종)
-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 일상생활배상책임(1종 공통)
- 피보험자 및 동거 배우자가 주택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1억원 한도내 지급(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 특정상해50%이상 후유장해(2종)
- 특정사고로 2년 이내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 특정상해80%미만 후유장해(2종)
- 특정사고로 2년 이내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의 79~3% 지급
- 특정상해80%이상 후유장해(2종)
- 특정사고로 2년 이내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