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손해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망가짐·손상·파손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지진손해
- 지진으로 인한 화재·연소, 무너짐·파손·파묻힘, 손해방지·긴급피난 조치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기준 지급(1사고당 본인부담금: 건물가액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72시간 이내 1사고 기준)
- 화재벌금
- 실화·업무상실화·중실화로 벌금형 확정시 형법 제170조 1,500만원 한도, 제171조 2,000만원 한도로 확정 벌금액 지급
-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저축성공시이율1304)로 만기까지 부리·적립하여 만기시 지급(중도인출금 있는 경우 원리금 차감)
- 음식물배상책임
- 구내에서 제조·판매·공급한 음식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본인부담금 5만원 차감 후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 또는 보험가액대비 약관 기준)로 지급
- 신체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 사망·부상시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1인당 사망 최고 8천만원, 후유장해 최고 8천만원, 부상 최고 1천5백만원 한도
- 화재손해(공장물건)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을 보험가액대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 화재손해(일반물건)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5일 이내), 잔존물제거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화재손해(주택물건)
- 화재·폭발·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 이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 실비, 화재손해와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구내강도손해보험금
- 보험목적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협박에 의한 강취 손해를 1사고당 특별약관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단순절도는 제외)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의 주택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화재·폭발사고 제외)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대물사고 본인부담금 20만원)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특수건물 대상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및 항공기·낙하물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 또는 약관기준)로 보상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 화재/폭발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대인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원 한도, 부상 최고 2,000만원, 재물손해는 가입금액 한도 실손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보험증권 기재 시설의 소유·사용·관리 및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차감 후 실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