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손해(실손)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파손 손해를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위조지폐손해(실손)
- 보험목적 구내에서 위조지폐 수취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 지급
- 점포휴업손해(실손)
- 화재·벼락·파열/폭발·항공기사고·차량충돌 등으로 휴업·영업저해 손해를, 매출감소액에 지급한도율을 곱한 금액에서 미지출 경상비 등을 뺀 금액 한도로 지급
- 화재손해(비례보상)
- 화재손해(실손보상)과 동일한 사고를 보상하되 약관에서 정한 방식(비례보상)으로 보험금 산정,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 화재손해(실손보상)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간),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 실비, 화재손해와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유리손해(실손/비례)
- 건물 부착 판유리가 풍수재·냉해·수해·충돌·파열/폭발·제3자 비행/과실 등으로 파손된 손해(부착비용 포함)를 실손해액에서 본인부담금 2만원 공제 후 지급
- 전기손해(실손/비례)
-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에서 5만원 공제 후 지급
- 점포휴업일당(1일이상)
- 동일 사유로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법정공휴일 제외) ×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
- 가스 소유·사용·관리 중 가스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대인(1인당) 사망: 도시가스/LPG 각 최고 8,000만원, 후유장해: 각 최고 8,000만원, 부상: 각 최고 1,500만원, 대물(1사고당): 3억원 한도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화재(폭발포함)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대인(1인당) 사망: 증권기재 대인가입금액 한도, 후유장애: 최고 1억원(대인 1억 가입시)/1.5억원(대인 1.5억 가입시), 부상: 최고 2,000만원/3,000만원, 대물(1사고당): 증권기재 대물가입금액 한도
-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비례)
- 구내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파손·변조에 따른 온도변화로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비례)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생긴 손해를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실손 또는 비례보상 방식)
- 임차자(화재)배상책임(실손/비례)
- 임차 부동산이 화재로 멸실·훼손되어 임대인 등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비례)
- 특수건물에 태풍·회오리바람·폭풍·홍수·해일·범람 등 풍수재 또는 항공기·낙하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비례)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주택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실손)
- 주택건물이 화재로 입은 손해 중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비례)
- 비특수건물에 풍수재 및 관련 긴급피난 조치로 생긴 손해를, 실손해액에서 본인부담금(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실손/비례)
- 항공기 추락·접촉·낙하물, 차량 충돌·접촉 및 그로 인한 폭발·파열 손해를 실손해액에서 본인부담금(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 일반·공장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실손)
- 건물이 화재로 입은 손해 중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일반·공장시설(화재)수리비용지원(실손)
- 시설이 화재로 입은 손해 중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