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종료 시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3%)을 적용해 적립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중도인출금 있으면 그 원리금 공제)
- 도난손해(실손)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파손 손해를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위조지폐손해(실손)
- 보험목적 구내에서 위조지폐 수취로 생긴 손해를 실제 손해액으로 지급
- 화재손해(비례보상)
- 화재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 화재손해(실손보상)
- 화재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간),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유리손해(실손/비례)
- 건물 부착 판유리의 풍수재·냉해·수해·충돌·파열폭발·제3자과실 등으로 인한 파손 손해를 본인부담금 2만원 공제 후 지급
- 전기손해(실손/비례)
-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손해를 실손해액에서 5만원 공제 후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
- 가스사고로 인한 타인 신체·재물 손해배상책임을 대인(사망·후유장해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대물(3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화재(폭발포함)로 타인 신체·재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손해를 실손 지급. 대인(1인당) 사망 증권기재 가입금액 한도, 후유장애 최고 1억~1.5억원, 부상 최고 2,000만~3,000만원(대인가입금액에 따라 상이), 대물(1사고당) 증권기재 가입금액 한도
-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비례)
- 구내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파손·변조로 인한 냉동(냉장)물 손해를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비례)
-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를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비례)
- 특수건물 대상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풍수재 및 항공기 낙하물 손해를 실손해액 또는 약관 정한 금액으로 지급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비례)
- 붕괴, 침강, 사태로 생긴 손해를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비례)
- 풍수재 손해를 본인부담금(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 임차자(화재)배상책임(실손/비례) 등
- 임차 부동산의 화재손해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손해를 실손 또는 약관 정한 금액으로 지급
-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실손/비례)
- 항공기 추락·접촉, 차량 충돌·접촉 및 이로 인한 폭발·파열 손해를 본인부담금(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 점포휴업손해(실손)/점포휴업일당(1일이상)
- 화재·벼락·파열폭발·항공기사고·차량충돌 등으로 휴업 시 매출감소액 기준 또는 휴업일수×보험가입금액으로 지급
- 일반·공장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주택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실손)
- 화재로 입은 손해에 대해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