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벌금
- 실화(형법170조) 확정벌금 1,500만원 한도, 업무상실화·중실화(형법171조) 확정벌금 2,000만원 한도로 1사고당 지급
- 만기환급금
- 확정금리형은 예정이율(연복리 4.0%), 금리연동형은 공시이율(최저보증 경과5년이하 3.5%, 5년초과 2.75%)로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부리·적립하여 만기시 환급금으로 지급(중도인출금 있는 경우 원리금 차감)
- 중도인출제도
-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유효계약에 한해 계약자 청구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90% 한도내 지급(보험년도당 12회 한도)
- 화재손해(1,4종)
- 화재·폭발·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간 생긴 손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이내 실비, 화재손해+제거비용 합계는 가입금액 한도)을 실손비례보상
- 화재대물배상책임
-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1,4종은 본인부담금 1억원)
- 화재손해(2,3,5,6종)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5일간) 및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 10%이내)을 비례보상. 전용주택 및 그 수용가재는 폭발·파열손해도 보상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대물사고시 본인부담금 20만원)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2,5종)
- 특수건물에 대해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등 풍수재 또는 항공기·낙하물로 생긴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신체손해배상책임(2,5종·특수건물)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이 사망·부상하여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1인당 사망 최고8천만원, 후유장해 최고8천만원 한도, 부상 최고1,500만원 한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