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보험 (공동)
보험사 · KB손보
KB손보 이륜자동차보험(공동)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위험이 높거나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인수를 거절당한 계약자에게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종합보험(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 재물에 생긴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의무보험 기준 사고당 2,000만원 이상(2016.4.1 이후 가입의무화).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피해자 1인당 1억/2억/3억/무한 등).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을 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가입금액에 따라 1,500만~1억원 등 다양한 구간 존재(자동차상해특약은 1억~10억원까지).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타인자동차와의 충돌 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 손해(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최소·최대 한도 내) 발생.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2016.4.1 이후 사고 기준). 자배법상 의무가입.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
못 받는 경우
-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 발생한 손해
- 양수인 명의로 대인배상Ⅰ·대물배상 가입 이후 발생한 손해
- 대인배상Ⅰ·대물배상 보험기간 마지막날 24시 이후 발생한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대인배상Ⅰ 손해
-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 사용·대여한 사고 손해(영업용 제외)
- 지진·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 중 생긴 손해(도로주행 시험용은 보상)
- 피보험자 또는 부모·배우자·자녀에게 생긴 대인배상Ⅱ 손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
-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 소유·사용·관리 재물에 생긴 대물 손해
-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싣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서화·골동품 등 미술품 손해(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피보험자 본인이 고의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보험자 보험금 미지급
- 보험금 수령자의 고의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미지급
- 피보험자 가족 및 사용자 관련자의 무보험차 상해 손해
- 자동차 부분품·부속품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흠·마멸·부식·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 손해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은 계약자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자동차 말소등록(이륜차는 사용폐지)·양도·천재지변 등 운행 불가 사유·중복계약 등의 경우에만 해지 가능
- 음주운전·무면허운전·마약/약물운전 중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대인배상Ⅱ 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 의무가입금액 초과분 1,500만원을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함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기간별 과태료(이륜자동차 기준 대인Ⅰ 최고 20만원, 대물 최고 10만원)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공동인수 제도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거나 기존 계약기간 중 사고를 여러 번 야기하여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한 계약을 대상으로 함
- 자기차량손해는 이륜자동차 도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손해액의 20~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함
- 가족·부부·연령 등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 시 지정 범위 밖의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해당 특약들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이용 시 납입최고기간(다음달 말일) 내 미납 시 계약이 해지되며, 해지 후 30일 내 미납보험료 납입 시 계약 부활 가능
- 의무보험은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며, 보유불명사고·무보험차사고는 정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대인배상Ⅰ과 동일 수준 보상 가능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