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다이렉트 이륜자동차보험
보험사 · KB손보
KB다이렉트이륜자동차보험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자배법상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대물배상과 임의로 가입하는 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으로 구성되며, 보험기간·환급 여부 등 세부 조건은 본 요약서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남의 재물에 생긴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보상. 보상한도 1사고당 1천만원/2천만원(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의무보험). 보상한도: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상한도 예: 피해자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부상/후유장애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예: 1,500만/1,500만/1,500만원 ~ 1억/1,500만/1억원 등
- 자기차량손해
- 타인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와 자동차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자동차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사망·상해 시 1인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대인배상Ⅰ 손해
-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임의담보 공통 면책
- 영리목적 요금 받고 반복 사용·대여 중 생긴 사고 손해(영업용 제외)
- 지진·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피보험자 본인 및 부모·배우자·자녀에게 생긴 대인배상Ⅱ 손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
- 피보험자 등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대물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서화·골동품·조각물 등 미술품과 탑승자 소지품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
- 부모·배우자·자녀 등에게 생긴 무보험차상해 손해
- 피보험자동차 부분품·부속품만 도난된 경우의 자기차량손해
- 흠·마멸·부식·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 분할보험료 납입최고기간 내 미납으로 해지된 이후 발생한 사고
-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 발생한 손해
- 양수인 명의로 대인배상Ⅰ·대물배상 가입 이후 발생한 손해
- 대인배상Ⅰ·대물배상 보험기간 마지막날 24시 이후 발생한 손해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은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말소등록(이륜차는 사용폐지)·양도·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 가능
- 음주운전·무면허운전·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시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대인Ⅱ 1사고당 1억원, 대물 의무가입금액 초과분 1사고당 5,000만원 등)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 적용
-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납입최고기간(분납일 다음달 말일)까지 미납 시 계약 해지, 해지 후 30일 내 미납보험료 납입 시 부활 가능, 단기계약 및 대인배상Ⅰ(영업용 제외)에는 미적용
- 한정운전 특별약관(가족·부부·지정1인·연령한정 등) 가입 시, 한정 대상 외의 자가 운전할 사유 발생 시 반드시 기본계약으로 변경해야 하며, 해당 특약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특약내용을 고지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연령을 이유로 면책할 수 없음
- 자기차량손해는 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 또는 30%, 증권상 최소·최대 한도)이 적용됨
- 자기차량손해 기본 담보는 충돌·도난 직접손해만 보상하며, 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은 포괄특약 가입 시 확장 가능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