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상속든든 종신보험 (무배당,보험금보증비용부과형)
보험사 · 교보생명
교보생명 교보상속든든종신보험 (무배당,보험금보증비용부과형) — 종신보장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중도인출
- 계약일부터 1개월 경과 후 인출가능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까지 추가계약자적립액 일부 인출 가능(인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연 4회까지 면제, 1회 인출한도는 추가계약자적립액의 50% 이내)
- 최저사망보험금
-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기본사망보험금+보장증액보너스). 보증비용은 무해약환급금형 기준 20년 이내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6%+매년 기본계약자적립액의 7.7%, 20년 초과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1%
- 사망보험금 (1종)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시 기본사망보험금(계약경과기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100%→90%→80%→70%→60%)+가산계약자적립액+추가계약자적립액 지급. 계약일로부터 10년경과 연계약해당일 이후 발생 시 보장증액보너스 추가 지급
- 사망보험금 (2종)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시 기본사망보험금(계약경과기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100%→90%→80%→70%)+가산계약자적립액+추가계약자적립액 지급
- 보험료납입면제 (질병재해장해납입면제특약)
-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 또는 재해 이외 동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 합산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이 특약 보험료 납입 면제
못 받는 경우
- 및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보험금액으로 합니다.
-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 지급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⑦ 보험기간 중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금에 보장증액보너스 및 미발생 보장 증액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과 「이미 납입한 기본 보험료에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 중 큰 금 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 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 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 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 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1종 기준: 보험료납입기간 5~30년납, 무해약환급금형/일반형 공통으로 최저 가입나이 만15세, 최고 가입가능나이 49세(남녀 동일). 단, 무배당 건강체할인특약Ⅱ 부가 시 최저 가입나이는 20세. (2종은 최저 50세, 납입기간별 최고 60~80세로 별도)
보험 조건 한눈에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49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