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비
- 동일 사망 사유 발생 시 일반1형 100만원 / 2~4형 1,000만원
- 간병급여금
- 동일 재해로 장해지급률 합산 50% 이상 또는 동일 질병으로 80% 이상 장해 시(각 최초 1회한) 1형 500만원 / 2~4형 5,000만원
- 유족급여금
-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 시 지급(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일반1형 6,000만원 / 2형 9,000만원 / 3형 7,500만원 / 4형 12,000만원
- 고도장해급여금
- 동일 재해 또는 동일 질병으로 여러 부위 장해지급률 합산 80% 이상 장해 시(최초 1회한): 1형 5,000만원 / 2형 9,000만원 / 3형 7,500만원 / 4형 12,000만원
- 재해장해급여금
-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장해지급률 3% 이상 80% 미만 장해 시 1형 5,000만원×장해지급률 / 2형 9,000만원×장해지급률 / 4형 12,000만원×장해지급률 (3형은 미보장)
- 휴업(입원)급여금
- 치료 목적 4일 이상 입원 시(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1형 2만원 / 2~4형 6만원
- 휴일보장형(주계약)
- 휴일에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해 유족급여금 6,000만원, 장례비 100만원, 고도장해급여금 5,000만원, 재해장해급여금 5,000만원×장해지급률, 간병급여금 500만원, 재활(고도장해)급여금 500만원, 재활(재해장해)급여금 500만원×장해지급률 지급(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SFTS 사망 및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30만원)은 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농업인깁스치료특약
- 깁스치료 시 1회당 10만원(가입금액 10만원 기준); 동일 질병/재해로 2회 이상 또는 동시 다부위 깁스치료 시 1회만 지급
- 농업인재해골절특약
- 재해로 인한 골절(치아파절 제외) 발생 시 골절 1회당 10만원(가입금액 10만원 기준); 복합골절도 1회만 지급, 고의 골절 유발 시 미지급
- 농업인재해사망특약
- 재해로 사망 시 1,000만원(1종 전일보장형,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2종(휴일보장형)은 휴일 재해사망 시 1,000만원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 특정질병으로 수술받은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
- 재활(고도장해)급여금
- 동일 재해 또는 질병으로 80% 이상 장해 시(최초 1회한) 1형 500만원 / 2~4형 3,000만원
- 재활(재해장해)급여금
- 재해로 3%~80% 미만 장해 시 1형 500만원×장해지급률 / 2,4형 3,000만원×장해지급률 (3형 미보장)
- 농업인장제비지원특약
- 특약 보험기간 중 사망 시 100만원(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 시 진단 1회당 30만원
- 농업인교통재해사망특약
- 교통재해로 사망 시 1,000만원(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휴일 교통재해 사망 시에도 1,000만원 지급 유형 있음
- 상해·질병치료급여금(기본형)
- 농업작업안전재해/질병으로 발생한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입원·통원·처방조제)를 자기부담금 공제 후 지급;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不)담보형은 이 급부를 보장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