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납입면제
- 납입기간 중 동일 재해/원인으로 여러 부위 장해지급률 합산 50%이상 장해,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 시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면제 후에도 정상 납입한 것으로 보아 만기환급금 지급)
- 뇌출혈진단보험금
- 뇌출혈 진단확정 시(최초1회) 1년이상 1,000만원/1년미만 500만원
- 부정맥진단보험금
- 진단확정 시(최초1회) 1년이상 500만원/1년미만 250만원
- 협심증진단보험금
- 진단확정 시(최초1회) 1년이상 1,000만원/1년미만 500만원
- 사망보험금(주계약)
- 보험기간 중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기준 1,000만원)
- 뇌심장장애간병자금
- 뇌심장장애인이 된 경우 매월 30만원씩 60회 확정지급
- 뇌심장장애진단보험금
- 재해 또는 질병(선천이상제외)으로 뇌심장장애인이 된 경우(최초1회) 3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 뇌혈관질환 진단확정 시(최초1회) 1년이상 1,000만원/1년미만 500만원
- 뇌혈관질환통원보험금
- 뇌혈관질환 치료 목적 통원 시 1일1회·연간30회 한도, 1년이상 통원1회당 10만원/1년미만 5만원
- 심장질환관혈수술보험금
- 심장질환 진단 후 관혈수술 시(최초1회) 1년이상 2,000만원/1년미만 1,000만원(1년미만 재해 외 원인은 50% 감액, 재해는 100%)
- 심한뇌심장장애간병자금
- 장애정도가 심한 뇌심장장애인이 된 경우 매월 100만원씩 60회 확정지급
- 특정심근병증진단보험금
- 진단확정 시(최초1회) 1년이상 500만원/1년미만 250만원
- 허혈심장질환진단보험금
- 허혈심장질환 진단확정 시(최초1회) 1년이상 1,000만원/1년미만 500만원
- 허혈심장질환통원보험금
- 허혈심장질환 치료 목적 통원 시 1일1회·연간30회 한도, 1년이상 통원1회당 10만원/1년미만 5만원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 시(최초1회) 1년이상 1,000만원/1년미만 500만원
- 뇌혈관질환관혈수술보험금
- 뇌혈관질환 진단 후 관혈수술 시(최초1회) 1년이상 2,000만원/1년미만 1,000만원
- 심장질환비관혈수술보험금
- 심장질환 비관혈수술 시(연간1회) 1년이상 200만원/1년미만 100만원(1년미만 재해 외 50%감액)
- 심한뇌심장장애진단보험금
- 장애정도가 심한 뇌심장장애인이 된 경우(최초1회) 300만원
- 관상동맥성형수술보험금(PTCA)
- 최초1회, 1년이상 200만원/1년미만 100만원
- 뇌혈관질환비관혈수술보험금
- 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 시(연간1회) 1년이상 200만원/1년미만 100만원
- 일과성뇌허혈발작진단보험금
- 진단확정 시(최초1회) 1년이상 200만원/1년미만 100만원
- 만기환급금(주계약, 만기환급형)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끝까지 생존 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의 100% 지급
- 경피적 대동맥류 중재수술보험금
- 최초1회, 1년이상 300만원/1년미만 150만원
- 경피적 심장판막 성형수술보험금
- 최초1회, 1년이상 300만원/1년미만 150만원
- 뇌 정위적방사선수술보험금(급여)
- 연간1회, 1년이상 200만원/1년미만 100만원
- 뇌혈관 스텐트삽입수술보험금(급여)
- 연간1회, 1년이상 100만원/1년미만 50만원
- 대동맥 스텐트삽입수술보험금(급여)
- 연간1회, 1년이상 100만원/1년미만 50만원
- 뇌혈관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보험금
- 뇌혈관질환 치료 목적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1일1회·연간30회 한도(금액은 위 통원보험금과 동일 산정기준)
- 체내용 심박조율장치 이식수술보험금
- 최초1회, 1년이상 300만원/1년미만 150만원
-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수술보험금(급여)
- 연간1회, 1년이상 100만원/1년미만 50만원
- 허혈심장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보험금
- 허혈심장질환 치료 목적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1일1회·연간30회 한도(금액은 위 통원보험금과 동일 산정기준)
- 특정뇌동맥질환혈관색전수술보험금(급여)
- 연간1회, 1년이상 200만원/1년미만 100만원
- 각 특약 만기환급금(만기환급형 특약 한정)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끝까지 생존 시 이미 납입한 해당 특약보험료의 100% 지급
-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수술보험금(급여)
- 연간1회 한도, 1년이상 100만원/1년미만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