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3밸런스보장보험 PLUS (무배당)
보험사 · 교보생명
교보생명 교보3밸런스보장보험 PLUS (무배당).
못 받는 경우
- 및 제53조(중대사유 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 ⑪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 한 날의 보험금액으로 합니다.
- ⑫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2조 (보장보너스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 액 부담합니다.
- ⑬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⑭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으나 제18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 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으로 제22조(보장보너스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 면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 습니다.
- 다만,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 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난 이후에는 제1항 및 제22조(보장보너스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⑮ 제14항의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4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 합니다.
- ⑯ 제14항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⑰ 제15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15항의 “암보 장개시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⑱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 단확정 받았을 경우에는 그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 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돌려 드립니다.
- ⑲ 1형(치료비30%지급형) 및 2형(치료비20%지급형)의 경우 회 사는 저해지기간 중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에 암주요치료보장보 너스 계약자적립액, 2대질환주요치료보장보너스 계약자적립액 및 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⑳ 3형(플러스형)의 경우 회사는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제2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 당 사망보험금에 암주요치료보장보너스 계약자적립액, 2대질 환주요치료보장보너스 계약자적립액, 치매보장보너스 계약자 적립액 및 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을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 ㉑ 제19항 및 제20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너스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 당시의 암주요치료보장 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㉒ 제19항 및 제20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너스 보장개시일 이전에 “2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제2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 당시의 2대질환 주요치료보장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㉓ 1형(치료비30%지급형) 및 2형(치료비20%지급형)의 경우 저해지기간 중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금에 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 암주요치료보장보너스 계약자적립액 및 2대질환주요치료보장 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 료에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㉔ 3형(플러스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제2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 금에 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 암주요치료보장보너스 계약자 적립액, 2대질환주요치료보장보너스 계약자적립액 및 치매보 장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과 「이미 납입한 기본보 험료에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 중 큰 금액 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㉕ 3형(플러스형)의 경우 저해지기간 중 계약일부터 10년 이후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금에 유 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과 「이미 납입한 기본보 험료에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 중 큰 금액 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㉖ 저해지기간 이후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 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 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 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 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 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