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K-실속종신보험 (무배당)
보험사 · 교보생명
교보생명 교보K-실속종신보험 (무배당) — 종신보장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사망보험금(제2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5년경과~종신) 중 사망 시 기본보험금액 + 추가계약자적립액 지급
- 질병재해장해납입면제특약
- 동일 재해 또는 동일 원인의 재해 이외 사유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 합산 50% 이상 장해 시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특약보험료 납입 면제
- 재해사망보험금(제1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 시 기본보험금액 + 추가계약자적립액 지급
- 질병사망보험금(제1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기본보험금액의 50% + 1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정액 체증 + 추가계약자적립액 지급
- 사망보장증액보너스 사망보험금
-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다음날(사망보장증액보너스 발생일) 이후 사망 시 사망보장증액보너스 기본보험금액 지급
못 받는 경우
- 및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 의 보험금액으로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사 망보장증액보너스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 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 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사망보험금은 제1보험기간 중 아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본보험금액의 50% + 1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보 험가입금액의 10%씩 정액 체증 + 추가계약자적립액 [질병사망보험금 계산 예시(기본보험금액 1억원)] 피보험자 사망시점 질병사망보험금 가입 후 1년 미만 1억원 × 50% = 5,000만원 가입 후 1년 이상 2년 미만 1억원 × 60% = 6,000만원 가입 후 2년 이상 3년 미만 1억원 × 70% = 7,000만원 가입 후 3년 이상 4년 미만 1억원 × 80% = 8,000만원 가입 후 4년 이상 5년 미만 1억원 × 90% = 9,000만원 ※ 추가납입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 ⑦ 보험료 납입기간 중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금에 사망보장증액보너스 계약 자적립액 및 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에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 액」 중 큰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 간이 종료된 이후 저해지기간 중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금에 사망보장증액 보너스 사망보험금 및 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 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에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 보험기간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재 해사망보험금을, 제2보험기간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3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 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제1보 험기간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의한 질병 사망보험금을, 제2보험기간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⑦ 저해지기간 중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금에 사망보장증액보너스 계약자적 립액 및 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과 「이미 납입 한 기본보험료에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를 목적 으로 의도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피보험자가 자살 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 력회복) 청약일)부터 2 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 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 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 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