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뉴프리미어 VIP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보험사 · 교보생명
교보생명 교보뉴프리미어VIP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 종신보장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중도인출
- 월납은 보험료 납입의무기간(2년) 경과 후, 일시납은 계약일 1개월 경과 후부터 연 12회까지 계약자적립액 일부 인출 가능(인출수수료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연 4회까지 면제)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시 기본보험금 지급. 기본보장형은 [기본사망보험금, 계약자적립액의 101%,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 기본보장형 플러스는 [기본사망보험금, 예정계약자적립액의 101%, 계약자적립액의 101%,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 많은 금액을 지급
- 보험료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 또는 동일 원인으로 여러 부위 장해지급률 합산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기본보험료 납입 면제
-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전환옵션
- 신청 시 전환계약의 기본보험금액과 가산보험금액을 합하여 생활자금 형태로 사망보험금 지급 가능
- 장기유지보너스·고액유지보너스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사망 당시의 장기유지보너스·고액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사망보험금과 함께 지급(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중 사망 시에는 미지급)
못 받는 경우
- 및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 다만, 장해분류 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⑦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 합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 (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 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 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 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