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재가급여 지원금(주계약)
-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치매로 인한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를 이용 시 월 1회 한도로 매월 10만원 지급(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장기요양 1~2등급 시설급여 지원금
-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에 따른 시설급여 이용 1회당 10만원, 월 1회 한도(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장기요양 1~2등급 재가급여 지원금
- 재가급여 보장개시일 이후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에 따른 재가급여 이용 1회당 10만원, 월 1회 한도(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시설급여 지원금(시설급여보장특약)
- 시설급여 이용 1회당 10만원, 월 1회 한도(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재가급여 지원금(집에서집중간병특약)
- 재가급여 보장개시일 이후 재가급여 이용 1회당 10만원, 월 1회 한도(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치매 입원급여금(치매입원특약(전환용), 갱신형)
- 치매입원간병인지원특약에서 전환 가입한 경우, 치매 진단확정 후 치료 목적 입원 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1회 입원당 365일 한도)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중증치매간병비보장특약)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 시 매월 50만원 지급(최초 24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지급,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 치매 입원간병급여금(치매입원간병인지원특약, 갱신형)
-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 진단확정 후 치료 목적 입원 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1회 입원당 365일 한도) 또는 간병인 지원으로 대체 가능(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경도이상치매·중증치매 진단자금(경도이상치매플러스진단특약)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이상치매로 진단확정 시 최초 1회 500만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시 최초 1회 500만원 별도 지급(특약가입금액 500만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