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현대해상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607)/(무)현대해상 하이콜퍼펙트종합보험(세만기형)(Hi2607) 3종 건강고지Ⅱ
보험사 · 현대해상
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607)은 상해, 질병, 비용손해, 배상책임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무배당 보험으로,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Ⅰ)은 순수보장형 구조이며 다수의 특약(일부 갱신형 포함)으로 구성된다.
무엇을 보장하나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보장 (선택특약)
- 6대질병 진단
-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폐질환,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 중 하나로 진단시 보장
- 보험료납입면제(2종)
-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또는 6대질병 중 하나로 진단시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
- 보험료납입면제(3종)
-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또는 6대질병 중 하나로 진단 또는 중대한특정상해수술시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
-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보장 (기본계약)
- 각종 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특약
- 암진단Ⅱ, 유사암진단Ⅱ, 뇌혈관질환진단, 심혈관질환진단, 질병수술, 상해수술, 질병입원일당, 상해입원일당, 간병인사용입원일당 등 다수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 가능 (개별 지급금액은 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하며 문서에 구체 금액 명시 없음)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보통 약관 보통약관 117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 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152 무배당 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607)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화상/부식진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160 무배당 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607) 따릅니다.
-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89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 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 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 련된 수술
-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 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ㆍ축소술, 지방 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 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91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 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93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98 무배당 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607)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 6. 경증 상해(치아의 탈구(S03.2), 치아의 파절(S02.5))
- 208 무배당 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607)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를 따릅니다. 212 무배당 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607)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한상해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 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 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3. 제2조(자동차사고성형수술 등의 정의)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 발생된 손해
-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중증화상산정특례대상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4.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인 경우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 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 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 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응급실’에 내원하 여 진료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Ⅰ)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완료 후에는 표준형 해약환급금 대비 50%를 지급함
- 의무부가 특약은 2종(납입면제형) 및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Ⅰ) 일반심사에 한하여 적용됨
- 일부 특약(예: 상해사망(갱신형), 골절진단(갱신형), 암진단Ⅱ(갱신형) 등 다수)은 갱신형으로, 최초 5/10/20/30년 만기 후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
- 치매 관련 일부 특약은 가입나이가 30세 또는 40세부터로 제한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 본문을 참조해야 함
- 제공된 원문이 중간(질병사망(갱신형) 관련 표)에서 잘려 있어 이후 내용(면책사항, 보험료 예시 등)은 확인되지 않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일반심사 기준 가입나이는 만15세부터이며, 보험기간·납입기간에 따라 상한이 달라짐(80세만기: 80-납입기간세, 90세만기: MIN(85-납입기간,70)세, 100세만기: MIN(90-납입기간,70)세로 최대 70세까지 가입 가능)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80세만기/90세만기/100세만기 (특약별 상이), 보험료 납입기간 10/15/20/25/30년납 등이며 일부 특약은 최초 5/10/20/30년만기 후 갱신되는 갱신형 구조
- 환급 유형
-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Ⅰ):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납입완료 후 해지시 표준형 해약환급금 대비 50%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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