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운전자)
- 도로교통법 벌금형 확정시 사고당 5백만원 한도 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외상성특정뇌손상/뇌출혈/장기손상 진단비
-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최초 1회한 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후유장해 3~100%시 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보장(Ⅰ~Ⅳ)
- 사망·중대법규위반 42일이상 진단·중상해(1~3급) 등에 대해 형사합의금을 등급별 한도(예: Ⅰ 3천만원~Ⅳ 1억원)로 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
-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 창상봉합술 치료비(안면·경부 / 안면·경부 외)
- 1일 1회한, 연간 3회한 급여, 보험가입금액 지급(두 특약은 동시가입 필요)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골절(치아파절 제외) 발생 및 상해등급 판정시 가입금액 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4일이상)
- 입원 1일(또는 4일)째부터 일당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보장(1~3급, 기본계약)
- 교통사고로 상해등급 1~3급 판정시 가입금액 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4급/1~10급/11~14급)
-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11~14급 특약은 1~10급 특약 가입자만 가입 가능)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심급별 자기부담금 50%, 운전자)
- 심급별(1심~3심) 각 5백만원, 자기부담금 50% 공제 후 지급, 보험가입금액 한도 1,500만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수술비 / 중대한 교통상해수술비(1~3급)
- 약관상 정한 수술(또는 상해등급 1~3급 해당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벌금Ⅱ(비탑승중포함, 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 운전자)
- 확정판결 벌금 부담시 사고당 2천만원(스쿨존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시 3천만원) 한도 지급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Ⅲ, 경찰조사·비탑승 포함/운전자)
- 구속·공소제기 등 사고당 5백만원 한도 지급
-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운전자) / 운전면허취소보장Ⅱ(영업용운전자)
-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취소시 일당(정지, 60일한도) 등 가입금액 지급 — 영업용운전자만 가입 가능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안면열상(3cm이상) 치료비 / 인대·힘줄(건) 파열 치료비
- 해당 상해 발생 및 상해등급 판정시 가입금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