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참좋은 라이더 보험 2607 (4종)
보험사 · DB손보
DB손보(무)참좋은라이더+보험2607의 4종(PM 비갱신 개인형)은 퍼스널모빌리티(PM) 운전 중 상해사고를 보장하는 비갱신형 상해보험으로, 만18세가 아닌 만16~70세 가입 가능하며 전기납·월납/연납 납입 후 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특별약관] PM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영업목적 제외)
- PM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장(영업목적 제외). 지급금액 미명시
- [특별약관]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실손) / 자전거벌금(실손)
- 자전거 사고 관련 처리지원금 및 벌금을 실손 보장. 구체적 한도 미명시
- [특별약관] 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 / 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 자전거 탑승 중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후유장해는 최초 1회 한). 지급금액 미명시
- [특별약관] PM 운전중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3급/1~10급)(영업목적 제외)
-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상 1~3급 또는 1~10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보장(영업목적 제외). 지급금액 미명시
- [보통약관] PM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영업목적 제외)
- PM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상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영업목적 운전 제외, 최초 1회 한). 구체적 지급금액은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특별약관] PM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영업목적 제외)
-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입원일당 지급(4일째부터 180일 한도, 영업목적 제외). 지급금액 미명시
- [특별약관] PM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동승자제외)(영업목적 제외)
- PM 운전 중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관련 비용을 실손 보장(동승자·영업목적 제외). 구체적 한도 미명시
- [특별약관] PM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영업목적 제외)
-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동일사고당 1회 지급(영업목적 제외). 지급금액 미명시
못 받는 경우
-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한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비 위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 용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 손 를 말합니다.
- 해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 다. 이하 같습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비(치아제외)로 지급합니다.
- 위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별 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륜자동 약 차를 말합니다.
- 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로 되어 있는 자동차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로 되어 있는 자동차 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자동차관리법
-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① 흡인(吸引) 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상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해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비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용어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용 손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풀이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해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강보험업」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 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거술 등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예시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78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라이더+보험2607 특
- 79 ☞ 목차로 돌아가기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시 부상등급 지급금액
- 원동기장치 자전거, 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륜 이상의 차는 제외합니다.
- 16 자전거탑승중 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86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라이더+보험2607 특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 별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관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 PM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해 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다.)에 의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포함합니다) 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비 손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별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 약 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9.(중도인출금)의 중도인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91 ☞ 목차로 돌아가기 니다.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 지침」의 개정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
- 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해당 진료행위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하지 않습니다.
-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청약 승낙 및 제1회 보험료 납입 시점부터 적용됨
- 해지환급금은 사업비 등 차감으로 인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로 부리하여 산출하며,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을 차감 후 지급됨
- 적용이율은 연복리 2.5%이며, 적립부분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임
- 이 상품요약서는 제반 내용을 요약한 자료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 본문을 따름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4종(PM 비갱신 개인형) 보통약관 기준 가입나이 만16~70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3년/5년(전기납), 10년(5년납/10년납) 중 선택
- 납입주기
- 월납/연납
- 환급 유형
- 만기환급금 지급형(공시이율 부리,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2%) — 해지 시 환급금은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
- 가입 가능 연령
- 만 16~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