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송금회수비용
- 착오송금 반환지원 결정 시 가입금액 한도 지급
- 상해 MRI/CT검사지원비
- 급여 검사 시 각각 가입금액(연간1회한) 지급
-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확정 시 가입금액 한도 지급
- 상해 입원·통원 수술비
- 상해 치료목적 입원(2일이상) 또는 외래·당일입원 수술 시 가입금액 지급
-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Ⅱ
- 대인·대물배상책임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지급, 대물은 누수사고 50만원/그 외 20만원 자기부담금
-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
-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 시 500만원 한도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당 7만원, 3cm이상)
- 상해 응급실내원 진료비 등
-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 시 가입금액(내원1회당), 아나필락시스·독감항바이러스제치료비는 연간1회한 가입금액
- 깁스치료비/골절 부목치료비
- 해당 치료 시 가입금액 지급
-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
-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환자 치료 시 가입금액 지급
-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1심(경찰조사포함)·2심·3심 각 500만원 한도, 공제금액은 해당 심급 변호사선임비용의 50%
-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 위로금
- 보복운전 피해로 수사기관 접수 및 검찰 처분결정 시 가입금액 한도(1회) 지급
- 교통상해 사망(운전자용/비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 특정 외상성 뇌출혈·장기손상 진단비
- 상해로 특정 외상성 뇌출혈/장기손상 진단 시 가입금액(최초1회한) 지급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골절수술비
- 상해로 골절진단 또는 골절 치료목적 수술 시 각각 가입금액 지급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보장확대)
- 가입금액 2억원 기준: 피해자 사망 2억원 한도, 부상은 진단 주수별 500만원(4주미만)~1.5억원(25주이상) 한도, 중상해는 2억원 또는 7천만원 한도(형사합의금 실지급액 지급)
- 자동차사고 벌금(대인)Ⅱ(비탑승중포함)
- 타인 신체상해 관련 벌금액을 2,000만원 한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관련 시 3,000만원 한도) 지급
- 교통상해 입원일당(운전자용/비운전자용)
- 교통사고로 1일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입원 1회당 180일 한도) 지급
- 자동차사고 부상(1-3급)/(1-7급) 치료지원금
- 해당 상해등급(1-3급 또는 1-7급) 판정 시 가입금액 지급
- 전기통신금융사기(메신저피싱포함)피해보장
- 피해환급금 결정 시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손해액의 70% 지급
-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뇌·내장손상 수술비
- 각각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 (뇌·내장손상수술비는 사고일 포함 180일 이내 진단·수술 조건)
-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변호사선임비용
- 형법 제268조 관련 벌금 확정 또는 변호사선임비용 실부담액을 각각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경찰조사포함)
- 형사절차(구속/공소제기/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등) 발생 변호사선임비용 실부담액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
-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운전자용/비운전자용)
- [기본계약]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지급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사고 사망 형사합의금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벌금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지급
-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지원금(운전자용/비운전자용)
- 교통사고 상해등급(1~14급)에 따라 차등 지급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1급 1,000만원, 2급 600만원, 3급 4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 자동차사고 민사소송/민사소송/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 변호사비용은 자기부담금 10만원 초과분(1,500만원 한도), 인지액+송달료는 500만원 한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