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다이렉트 참좋은 라이더 보험2607 (CM) (2종)
보험사 · DB손보
이륜자동차 및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 중 발생한 교통상해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2종은 PM 운전중 사고를 중심으로 보장하며 보험기간 3/5/10년·전기납이고, 만기시 적립부분에 대해 공시이율로 적립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PM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영업목적 제외)(보통약관)
- 보험기간 중 PM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PM 운전중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10급)(영업목적 제외)(특별약관)
- 제공된 원문에 상세 지급사유·금액 미포함
- PM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1회한)(영업목적 제외)(특별약관)
- PM 운전중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상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PM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영업목적 제외)(특별약관)
- 제공된 원문에 상세 지급사유·금액 미포함(동일 명칭의 이륜자동차 특약은 4일이상 입원시 입원일수×보험가입금액을 180일 한도로 지급)
- PM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동승자제외)(영업목적 제외)(특별약관)
- 제공된 원문이 중간에 잘려 상세 지급사유·금액 확인 불가
- PM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영업목적 제외)(특별약관)
- 제공된 원문에 상세 지급사유·금액 미포함
못 받는 경우
- 풀이 비 일체를 포함한 사업을 말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 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륜자동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차를 말합니다.
-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통상해안면열상치료비(3cm이상)로 지급합니다.
- 위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문구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 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자동차관리법
- 72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참좋은라이더+보험2607(CM) 특
- 감, 전동 휠체어 등은 제외합니다.
-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PM 운전중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결정합니다.
- 상 해 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비 12 PM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용 니다. 손 1회지급)(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해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해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 하지 않습니다.
- 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PM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비 위 PM 운전중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PM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용 우연한 상해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손 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PM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에 있는 것을 말하며, 2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는 조향장치 또는 제동장치를 직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 접적으로 조작한 1인에 한합니다.
- 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 단,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PM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2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및 전기자동차, 어린이용 장난 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 감, 전동 휠체어 등은 제외합니다.
- 다.)에 의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위하여 운행 중의 PM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
- ③ PM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
- ⑤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⑥ 불법개조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 따라 PM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용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PM을 운전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 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PM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79 ☞ 목차로 돌아가기
- 위 PM 운전중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PM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우연한 상해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80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참좋은라이더+보험2607(CM) 특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5 창상봉합술치료비(1일1회한,연간3회한) 특별약관 약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 관 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82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참좋은라이더+보험2607(CM) 특 지침」의 개정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 16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부,1일1회한,연간3회한)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약 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해당 진료행위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 합니다)로 합니다.
-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83 ☞ 목차로 돌아가기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해약환급금은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위험보장 및 사업비 차감 구조)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이며, 계약자 귀책으로 자동이체·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간주됨
- 적용이율은 연복리 2.5%이며 적립부분은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로 부리되고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로, 공시이율 변경시 변경 시점부터 변경 이율이 적용됨
- PM(퍼스널모빌리티) 정의상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전기자전거·전기자동차·어린이용 장난감·전동휠체어 등은 제외됨
- 제공된 상품요약서 원문이 일부 구간(PM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에서 잘려 있어 해당 특약의 세부 지급조건·금액은 원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함
- 면책(보상하지 않는 손해) 관련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공통 가입 가능 연령은 만19세~65세이며, 회사 기준에 따라 가입금액/보험료 제한 또는 가입 불가 가능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3년/5년/10년 (선택)
- 납입주기
- 월납/연납
- 환급 유형
- 만기환급금 지급형(적립부분을 공시이율로 적립,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2%) — 순수 무환급형 아님
- 가입 가능 연령
- 만 19~6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