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SOL 암보험 (무배당) (자동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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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SOL 암보험(무배당)(자동갱신형)은 신한 SOL 처음건강보험(무배당)(자동갱신형)의 상품명 별칭 중 하나로,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최초1회한) 특별약관과 유사암 진단비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3·10·20년 만기 단위로 자동갱신되어 갱신종료나이(원칙 100세)까지 보장하는 순수보장성(무배당) 건강보험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유사암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유사암 진단 시 지급(문서에 상세 지급금액 문구가 중간에 잘려 있어 세부 조건 원문 미확인)
- 암 진단비Ⅱ(유사암제외)(최초1회한)
- 보장개시일(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나이 15세 미만은 보험계약일) 이후 약관상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50% 감액 지급
- 상해 후유장해(80%이상)(최초1회한)(기본계약)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 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 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 47 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①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 ② 회사는 그 원인을 직·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 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 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ㆍ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 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 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해 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01
- 회사는 ‘첫 번째 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내에 제4조(두 번째 암의 정의 및 진 단확정)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두 번째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두 번째 암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용어풀이>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 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용어풀이> 224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 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질병 1-5종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 1-5종 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 6. 요실금(N39.3, N39.4, R32)
-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③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 1-5종 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시행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 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257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포경 (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질병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질병 종합병원 수술비(백내장,대장양성종양 제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 종합병원 수술비(백내장,대장양성종양 제외)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9. 수정체의 장애(H25~H28)
- 10. 결장,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물 및 용종(D12, K63.5)
- ③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 종합병원 수술비(백내장,대장양성종양 제외)에 대하여는 보상하 263 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시행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 다만, 제7호의 대장의 용 종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의 절제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암 관련 보장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90일간 면책이며, 그 이후 90일 경과 시점부터 보장개시(15세 미만은 계약일부터 보장개시)
- 암(유사암 제외) 관련 보장은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50% 감액 지급됨
- 두번째암 진단비(선택계약으로 별도 가입 시)는 첫번째암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간 보장 제외
- 자동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나이 증가 및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갱신전 계약에서 기본계약·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후 갱신 시 해당 보장 재가입 불가
- 갱신전 계약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되지 않으면 자동갱신되지 않을 수 있음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가입나이는 담보별로 상이하며 기본계약 기준 0세~60세(자동갱신 후 갱신나이는 담보별 상이, 갱신종료나이 100세, 일부 담보는 80세)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제공된 약관 발췌본에는 가입 가능 연령(최소/최대 보험나이) 관련 명시적 문구가 없어 확인 불가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3년만기/10년만기/20년만기(자동갱신), 갱신종료나이 100세(일부 담보는 80세)
- 납입주기
- 월납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6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