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현대해상 굿앤굿스타 종합보험 (연만기갱신형) (Hi2607) 건강고지 I
보험사 · 현대해상
현대해상의 무배당 굿앤굿스타종합보험(연만기갱신형) 건강고지Ⅰ 상품으로, 상해·질병·비용손해·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장하는 순수보장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갱신형 보험이며, 기본계약과 다수의 선택특약(각 특약별로 보험기간·가입나이 상이)으로 구성됩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기본계약
- 만15세 미만은 상해후유장해(갱신형), 만15세 이상은 상해사망후유장해(갱신형)을 기본계약으로 함. 보험기간 20년/30년/40년만기, 보험료 전기납
- 선택특약
-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각종 진단(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수술, 입원일당, 통원일당, 사망 등 다수의 갱신형 선택특약으로 구성(개별 지급금액·조건은 본 요약서에 금액 명시 없음, 특약별 세부 지급사유는 약관 참조 필요)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의무부가특약)
- 상해 및 질병으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또는 7대질병(암(유사암 제외), 뇌혈관질환,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양성뇌종양, 심혈관질환(특정Ⅰ,I49제외), 심혈관질환(특정Ⅱ), 심혈관질환(특정2대))으로 진단시, 또는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보통 약관 보통약관 99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 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화상/부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배상 책임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29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중증화상산정특례대상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 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 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 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 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 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ㆍ축소술, 지방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배상 책임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47 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 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 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간병인을 지원한 경우 실제 간병인지원비용 상당액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168 무배당 현대해상굿앤굿스타종합보험(연만기갱신형)(Hi2607)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6. 경증상해(치아의 탈구(S03.2), 치아의 파절(S02.5))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배상 책임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91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한상해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 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배상 책임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97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4.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인 경우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 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 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응급실’에 내원하 여 진료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 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 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3대질병중증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 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3대질병중증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진단보험금, 갑상선암진단 보험금, 제자리암진단보험금, 경계성종양진단보험금 및 양성뇌종양진단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 또한 계약자는 소멸된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
-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남성통합암(전이포함)(기타피부암제외)을 세부보장별로 각각 1회씩 총 11회 지급한 경우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남성통합암(전이포함)(기타피부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 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 본문을 참조해야 함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임
-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건강상태, 과거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1-180일)(갱신형) 등 일부 특약은 갱신시점에서 기본계약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해당 특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갱신기간을 잔여보험기간으로 함
- 고지 유형은 일반심사, 건강고지Ⅰ(6년/7년/8년/9년/10년)로 구분되며 본 상품명은 건강고지Ⅰ에 해당함
-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2.9%(독립특약은 2.5%)이며 적립부분 적용이율은 해당없음(순수보장형)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최초 계약 가입나이 기준: 기본계약은 만15세 미만 시 상해후유장해(갱신형), 만15세 이상(15~40세) 가입 시 상해사망후유장해(갱신형) 적용. 선택계약 대다수 특약은 최초 가입나이 0~40세로 명시됨(예: 상해후유장해/질병관련 다수 특약). 특약별로 최초 가입나이 하한이 상이하게 명시된 경우도 있음(예: 대상포진진단 2~40세, 결핵진단 6~40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기본계약 20년만기/30년만기/40년만기(보험료 전기납), 다수 선택특약은 1~39년만기 등 특약별 상이하며 만기 도래 후 계약자 종류에 따라 최대 95~100세까지 연단위로 갱신되는 구조
- 환급 유형
- 무환급(소멸성)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가입 가능 연령
- 만 0~4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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