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흥 Good 모두 담은 암보험 PLUS (26.05) _ (1종) (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사 · 흥국화재
무배당 흥Good 모두 담은 암보험PLUS(26.05)(1종)(해약환급금지급형)는 암 진단,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사망보험금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1종(세만기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암 수술비
- 암(유사암 제외) 수술 시 보장
- 암 진단비
- 암(유사암 제외) 등으로 진단확정 시 보장 (소액암·유사암 등 별도 항목 존재)
- 사망보험금
- 질병 사망 등을 담보하는 특별약관 운영(만기 80세 이하, 개인당 보험금액 한도 2억원 이내, 만기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 이내)
- 보험료 납입면제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 가입 시, 암(유사암 제외) 진단확정 또는 상해·질병 후유장해 80% 이상 발생 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1종 세만기형 갱신형 특약 보험료는 제외)
- 암 입원비/통원비
- 암직접치료로 인한 입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등 구분) 및 통원 시 보장
못 받는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제29 조(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 ② 이 특별약관의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갱신된 후 갱신전 진단 확 정된 유사암과 동일한 종류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내에 제3조 (「첫번째암」및「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내에 제3조 (「첫번째암」및「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233 -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243 -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7.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8.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9.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 10.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248 -
- 11.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② 회사는 아래의 질병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질 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 5. 비만(E66) 수술
- 6. 요실금(N39.3, N39.4, R32)
-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 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 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 부질환
-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 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62 -
-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1차년도 간병인사용금액에 포함 1차년도 간병인사용금액에 포함 2차년도 간병인사용금액에 포함 A질병 최초입원한 날 A질병 재입원한 날 B질병 최초입원한 날 2027.4.20. 2027.6.3. 2028.3.20. ↓ ↓ ↓ 1차년도 2차년도 2026.5.1. 계약일 2027.5.1. 계약해당일 2028.5.1. 계약해당일- 279 -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보장개시일은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이며, 15세 이상 가입자는 보험기간 첫날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 개시(단,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은 첫날부터 보장 개시)
- 재진단암/신재진단암 진단비는 직전 진단확정일부터 1~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개시
- 해약환급금은 위험보장 비용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에 따라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2종(갱신형)은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갱신계약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함
- 일부 특별약관은 가입 시 다른 특정 특별약관을 반드시 함께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조건이 있음(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 등)
- 담보별로 가입가능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가입가능나이가 상이할 수 있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발췌된 약관 원문의 가입나이 표(1종 세만기형 0세~80세/10년납, 0세~90세/20년납 등)가 OCR 손상으로 다수 병기·불일치하여 주계약 기준 가입 가능 연령 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음. 참고로 재진단암 등 일부 특약에는 '가입당시 보험나이 15세이상' 조건이, 2종(갱신형)에는 '50세~99세' 표기가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이는 주계약 전체 범위가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종(세만기형): 80세/90세/100세 만기 (가입나이 0~80세 10년납, 0~90세 20년납, 0~100세 30년납 등, 담보별 상이)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지급형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