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흥Good 모두 담은 암보험 PLUS(26.05) _(1종) (납입후 해약환급금 지급형의 50‰지급형)
보험사 · 흥국화재
흥국화재의 무배당 흥Good 모두 담은 암보험PLUS(26.05) 1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은 암 진단·수술·입원·통원 등 암 관련 치료비와 일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 월납 방식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보험료 납입면제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가입 시, 암(유사암 제외) 진단확정 또는 상해·질병 후유장해 80% 이상 발생 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단, 1종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는 면제 대상 제외)
- 암수술비(유사암제외)
- 암 수술 시 지급(최초1회한 또는 회당, 특약에 따라 상이)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
- 질병사망 보험금(해당 특별약관 가입 시)
- 보험만기 80세 이하, 개인당 보험금액 한도 2억원 이내, 만기 시 지급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 범위 이내
-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입원치료비
- 말기암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입원 시 최초 1회 한 지급
- 암직접치료 입원비·통원비(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암 직접치료 목적 입원 1일당(최대 180~210일 등) 또는 통원 1일당(연간 10~30회 한도) 지급
- 항암방사선/항암약물/표적항암약물/항암호르몬 등 치료비
- 각 특약에서 정한 항암 치료 시행 시 지급(치료별 또는 연간 1회 한 등 조건 상이)
- 11대특정암진단비/고액치료비암진단비/중증갑상선암진단비
- 특정 암 진단확정 시 각 특약 조건에 따라 지급
못 받는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제29 조(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 ② 이 특별약관의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갱신된 후 갱신전 진단 확 정된 유사암과 동일한 종류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내에 제3조 (「첫번째암」및「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내에 제3조 (「첫번째암」및「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233 -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243 -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7.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8.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9.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 10.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248 -
- 11.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② 회사는 아래의 질병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질 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 5. 비만(E66) 수술
- 6. 요실금(N39.3, N39.4, R32)
-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 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 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 부질환
-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 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62 -
-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1차년도 간병인사용금액에 포함 1차년도 간병인사용금액에 포함 2차년도 간병인사용금액에 포함 A질병 최초입원한 날 A질병 재입원한 날 B질병 최초입원한 날 2027.4.20. 2027.6.3. 2028.3.20. ↓ ↓ ↓ 1차년도 2차년도 2026.5.1. 계약일 2027.5.1. 계약해당일 2028.5.1. 계약해당일- 279 -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1종(세만기형) 2형(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기간 완료 후 해지 시에만 1종 1형(해약환급금지급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 해약환급금은 위험보장 비용 및 사업경비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15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일부 보장(암후유장해, 암사망, 암진단비 등 다수)은 보험기간 첫날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 보장개시일이며,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등은 보험기간 첫날부터 보장 개시
- 재진단암진단비 등은 첫번째 암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재진단암Ⅲ·신재진단암진단비Ⅱ 등은 1년) 경과 후 보장개시 등 별도 규정 적용
- 보험료 납입면제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면제 후에도 적립보험료 등 일부 항목은 별도 규정에 따름
- 1종 2형(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은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변경, 가입금액 증액 및 보장 추가 신청이 불가함
-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에 따라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일부 특별약관은 다른 특정 특별약관과 함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구조가 있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발췌된 표(1종 세만기형 가입나이 표)가 OCR 오류로 심하게 훼손되어(예: '0세 ~ 80세 | 10년납', '0세 ~ 90세 | 20년납', '(90-보험료납입기간 79)세' 등 조각만 확인됨) 주계약의 정확한 가입 가능 연령 범위를 신뢰성 있게 특정할 수 없음. 참고로 2종(갱신형) 3형은 '50세~99세'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주계약이 아닌 갱신형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종(세만기형): 80세/90세/100세만기(10년납/20년납/30년납); 2종(갱신형): 20년~30년 갱신형(갱신형 1형/2형/3형)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일부 환급(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납입완료 후 해지 시 1종 1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