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골드클래스 여성 간편건강보험 (무) 2604 4종 (Lady암플랜(일반고지형))
보험사 · 한화손보
한화 골드클래스 여성 간편건강보험(무)2604의 'Lady암플랜(일반고지형)'은 표준체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통한 일반심사로 가입하는 여성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상해사망 및 암 관련 진단비·수술비를 보장하며 보험기간 종료 시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적립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상해사망
- 보장명만 제시, 구체적 지급금액·조건은 문서에 없음
- 4대유사암진단비
- 보장명만 제시, 별도 보장개시일 명시 없음
- 여성통합전이암진단비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개시
- 4대유사암수술비Ⅱ(수술1회당)
- 보장명만 제시, 별도 보장개시일 명시 없음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개시
- 암(4대유사암제외)수술비Ⅱ(수술1회당)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개시(그 이전 발생분은 보장 제외)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7일면책,연간1회한)(갱신형)
- 계약일로부터 7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개시, 연간 1회 한도, 최초 10/20년만기 전기납 이후 자동갱신
못 받는 경우
- 제2절. 보장조항의 보장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을 따릅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 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 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임신하여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해당 출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4.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 로 인한 경우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전(탑승을 포함합니다.
-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 주기적으로 운전한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 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아래의 장치를 포함합니다.
-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1.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
- 2.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 인형 이동장치 함합니다.
-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 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 의 자동차
-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 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하위 법령, 규칙 포함)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발생한 사고인지 아닌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이 상품(일반고지형)은 표준체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통한 일반계약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상품으로, 간편고지 상품(355여성간편고지형) 대비 보험료가 낮게 산정됨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건강상태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장별 보장개시일이 상이함: 암(4대유사암제외)수술비Ⅱ·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여성통합전이암진단비는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익일, 독감항바이러스제치료비는 계약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익일부터 보장
- 납입면제: 납입면제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단,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은 제외), 갱신보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면제 전 연체보험료가 있으면 이를 납입해야 함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 특약은 최초 10/20년만기 전기납 이후 자동갱신형으로 운영되며, 갱신 시 연령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
- 중도인출은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유효계약에 한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80% 한도 내에서 연 12회까지 가능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누적 인출금액은 기납입보험료 한도이고, 중도인출 시 만기(해약)환급금이 감소함
- 출산육아휴직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약관 부가 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해 6개월 또는 12개월간 납입유예 신청 가능(단, 다양한 제한 요건 있음)
- 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중도인출금 및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있는 경우 차감 후 지급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Lady암플랜(일반고지형) 주계약 기준 가입나이 20세~60세(80세만기 30년납은 20세~50세로 제한)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80세만기/90세만기/100세만기 (보험료납입기간 10년납·20년납·30년납, 가입나이 20~60세, 단 30년납은 20~50세)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환급 유형
- 일부 환급형(만기환급금 있음,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20~6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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