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현대해상 성공마스터 재산종합보험 (Hi2601) 2종
보험사 · 현대해상
무배당 현대해상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Hi2601) 2종은 상해, 비용손해,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장/적립구분형 상품으로, 2종(금리연동형)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2.5%, 적립부분은 보장성 공시이율Ⅴ(최저보증이율 연단위복리 0.3%)가 적용되며 보험기간 만료 시 만기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화재손해
- 화재손해 및 화재에 따른 소방·피난손해 발생 시(전용주택 및 수용 가재는 폭발·파열손해도 보상) 주택/일반/공장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전부보상, 일반/공장은 실손비례보상
- 잔존물제거비용
- 화재로 잔존물해체비용·청소비용·차에 싣는 비용 발생 시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주택/일반/공장 실손전부보상, 일반/공장 실손비례보상),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
- 화재배상책임Ⅱ
-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구내폭발·파열손해(선택계약)
-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 발생 시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전부보상(주택/일반/공장) 또는 실손비례보상(일반/공장)
- 소요·노동쟁의손해(선택계약)
- 소요·노동쟁의 및 그로 인한 폭발·파열로 손해 발생 시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 붕괴·침강·사태손해(선택계약)
- 붕괴·침강·사태로 손해 발생 시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전부보상(주택/일반/공장) 또는 실손비례보상(일반/공장)
- 풍수재손해(특수건물, 선택계약)
- 풍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손해 발생 시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전부보상(주택/일반/공장) 또는 실손비례보상(일반/공장)
못 받는 경우
- 이 계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 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통약관 보상조항 ‘1. 화 재손해보장’, ‘2. 화재배상책임Ⅱ보장’에서 정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2. 화재가 났을 때에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4.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생긴 손해
- 5.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噴火)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6.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8.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목적에 생긴 화재 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10.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폭발 또는 파열(보험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 우는 제외).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 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 합니다.
-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4 무배당 현대해상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Hi2601)
-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 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 13. 배출시설에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15. 화재(폭발포함)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
- 2. 폭발 또는 파열 사고가 났을 때에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4. 폭발 또는 파열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생긴 손해
-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 2. 화재(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 폭발ㆍ파열 포함)가 났을 때에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 긴 손해
- 4. 화재(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 폭발ㆍ파열 포함)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 압기의 파열로 생긴 손해
-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 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 으로써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폭발 또는 파열의 손해
-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식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 생긴 손해
- ② 회사는 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식 사고로 생긴 손해 74 무배당 현대해상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Hi2601)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 생긴 손해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9.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폭발 또는 파열(주택의 경우는 제외).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10.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폭발 또는 파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 니다.
- 회사는 보험목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 담한 도난손해
- 3. 전쟁,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긴 도난손해
-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손해
- 5. 보험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 생긴 도난손해
- 6. 보험목적물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손해
- 7.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손해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건강상태, 과거병력,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다수의 특약 간 동시 가입 제한 및 조건부 가입 규정이 있음(예: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관련 특약은 1가지만 가입 가능, 화재벌금과 가족화재벌금 동시 가입 불가 등)
- 배상책임 관련 갱신형 특약은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이며, 갱신 시 보험요율 제도 반영 및 나이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무배당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Ⅴ(가족)(갱신형) 관련 4종 특별약관 중 하나만 가입 가능하며, 보장보험료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중도인출금(계약일 6개월 경과 후 매 보험년도 4회 한도,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80% 이내) 지급 시 만기(해약)환급금이 감소함
- 만기보너스(실제 납입 영업보험료의 2.5%)는 만기시점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에 한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음(단, 납입완료 후 만기직전월 계약해당일 이후 해지 시는 지급)
- 만기환급금은 자동대출납입 및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원리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화재손해)은 가입나이 별도 명시 없으나, 주계약 관련 상해 등 대표 담보 기준 가입나이는 만15세~70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특약별 상이: 2종 기준 화재/재물·상해·비용 관련 특약은 7년/10년/15년만기, 배상책임 관련 일부 갱신형 특약은 최초계약 3년만기·갱신계약 1~3년만기
- 납입주기
- 전기납 또는 일시납 (월납·연납 선택)
- 환급 유형
- 만기환급금 지급형 - 적립순보험료에 적립부분 적용이율(2종: 보장성 공시이율Ⅴ, 최저보증이율 연단위복리 0.3%)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과 만기보너스를 합산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