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현대해상 간편한 3.10.10 건강보험 (세만기형) (Hi2607) 2종
보험사 · 현대해상
무배당 현대해상간편한3.10.10건강보험(세만기형)(Hi2607) 2종은 간편심사(간편건강고지)를 통해 상해·질병·배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받는 순수보장형 건강보험으로, 기본계약(상해사망) 및 다수의 선택특약으로 구성되며 특약별로 90/95/100세만기 등 세만기와 10~30년 납입기간 중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 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와 보장개 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 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 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 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 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 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ㆍ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비용 손해 상해 및 질병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87
-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 6. 경증상해(치아의 탈구(S03.2), 치아의 파절(S02.5))
- 214 무배당 현대해상간편한3.10.10건강보험(세만기형)(Hi2607)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비용 손해 상해 및 질병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47
- 특별 약관 상해 질병 비용 손해 상해 및 질병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49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250 무배당 현대해상간편한3.10.10건강보험(세만기형)(Hi2607)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 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마취합병증진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 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 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간병인을 지원한 경우 실제 간병 인지원비용 상당액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진단보 험금, 갑상선암진단보험금, 제자리암진단보험금 및 경계성종양진단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최종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진단암진단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2년 내에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8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31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 약의 계약일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로 발생한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진단 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특별 약관 상해 질병 비용 손해 상해 및 질병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97 발생일부터 2년 내에 제2조(재진단 기타피부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 정)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 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진단 보험금 및 특정전이암진단보험금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진단 302 무배당 현대해상간편한3.10.10건강보험(세만기형)(Hi2607) 보험금 및 특정전이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 ②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진단 보험금 및 특정전이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 신상실
- 2. 성병 특별 약관 상해 질병 비용 손해 상해 및 질병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403
-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 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2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음
- 2종은 보험료 납입완료 후에는 1종(표준형) 해약환급금 대비 50%를 지급함
- 간편심사(간편건강고지) 상품으로 일반심사 상품과 가입조건이 다름
- 일부 선택특약은 '갱신형'으로 명시되어 있어 갱신 시점에 보험료·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문서에 갱신 후 구체적 보험료·조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는 기본계약 및 선택특약 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특약별 표를 확인해야 함
- 상세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 등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 본문을 참조해야 함(요약서에 미기재)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상해사망 등 기본계약)의 가입나이는 '20세~(보험기간-납입기간)세'로 명시되어 있어 최소가입연령은 만 20세이나, 최대가입연령은 보험기간과 납입기간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산식(고정 숫자 아님)으로 표기되어 있어 단일 숫자로 특정할 수 없음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특약별로 상이 (예: 기본계약 상해사망은 90세만기/95세만기/100세만기, 일부 갱신형 특약은 10~30년만기)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2종) —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 없음, 납입완료 후에는 1종(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20~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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