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현대해상 오투(O2) 맞춤 간편 건강보험 (세만기형) (Hi2601) 2종 2형
보험사 · 현대해상
무배당 현대해상오투(O2)맞춤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601)은 간편심사(간편고지)를 통해 상해·질병·배상책임 등을 종합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며, 2종2형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면제(2대)형 순수보장형으로 월납 방식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선택계약
- 질병사망, 간병인사용상해/질병입원일당(체증형), 전이암항암약물·방사선치료,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 각종 갱신형 특약(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항암방사선치료, 로봇수술, 혈전용해치료비 등) 등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되며 구체적 지급사유·금액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본계약(상해사망)
- 간편맞춤고지 기준, 90세만기/95세만기/100세만기 중 선택,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의무가입특약(보험료납입면제대상)
- 간편맞춤고지 기준 전기납, 구체적 지급사유·금액은 본문에 없음(단, 1종 2형(납입면제미적용형)은 해당 없음)
-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Ⅴ(가족)(갱신형)
- 누수사고 포함/제외형 선택 가능, 최초 3년만기 전기납 갱신형 특별약관이며 구체적 보장금액은 본문에 없음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와 보장개시 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 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 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 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 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 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ㆍ축소술, 지방흡입 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 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174 무배당 현대해상 오투(O2)맞춤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601)
-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97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03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25
- 6. 경증상해(치아의 탈구(S03.2), 치아의 파절(S02.5))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49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 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 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간병인을 지원한 경우 실제 간병 인지원비용 상당액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 256 무배당 현대해상 오투(O2)맞춤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601) 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마취합병증진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진단보 험금, 갑상선암진단보험금, 제자리암진단보험금, 경계성종양진단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최종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진단암진단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2년 내에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8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31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 약의 계약일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로 발생한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진단 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2년 내에 제2조(재진단 기타피부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 정)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 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진단 보험금 및 특정전이암진단보험금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진단 보험금 및 특정전이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 288 무배당 현대해상 오투(O2)맞춤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601)
-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31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91 약의 계약일부터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 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364 무배당 현대해상 오투(O2)맞춤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601)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 이 없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 신상실
-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 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간편심사(간편고지) 상품으로, 간편맞춤고지 유형(00형/11형/22형/33형/44형)에 따라 고지사항이 다름
- 2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완료 후에는 표준형(1종) 해약환급금 대비 50%만 지급됨
-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다수의 특약은 특정 필수 보장 특약(예: 암진단Ⅱ, 항암약물치료Ⅱ, 골절진단/수술보장 등)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 가능하거나 동시가입이 필요함
- 갱신형 보장특약은 갱신 시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나이는 기본계약 종료 시 보험나이를 초과할 수 없음
-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간편가입Z) 특약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함
-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2.7%(그 외 독립특약 2.5%)이며, 적립부분(1종 해당)은 보장성 공시이율Ⅴ(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3%) 적용, 2종은 순수보장형으로 적립부분 없음
- 가입대상은 한 계약당 피보험자 본인에 한함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90세만기/95세만기/100세만기 중 선택(기본계약 기준, 특약별로 상이)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2종) -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납입완료 후 표준형(1종) 대비 50% 지급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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