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현대해상 내몸엔 (N) 맞춤 간편 건강보험 (세만기형) (Hi2607) 1종1형
보험사 · 현대해상
무배당 현대해상 내몸엔(N)맞춤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607)은 간편심사(간편고지)를 통해 상해·질병·배상책임 등을 다수의 특약 조합으로 종합 보장받는 순수보장형 건강보험이며, 일부 특약은 비갱신형(보험기간 확정), 일부는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보험료납입면제
- 1형(납입면제 6대형), 2형(납입면제 2대형) 중 선택 가능한 의무부가특약
- 상해 관련 특약군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수술, 화상진단/수술, 상해수술,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 등 다수의 선택특약으로 구성(각 특약별 구체적 지급금액은 본 요약서 발췌 부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질병 관련 특약군
- 질병사망, 질병후유장해, 질병입원일당, 질병수술, 암진단·암수술·암주요치료비, 뇌출혈/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순환계질환 진단,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 등 다수의 선택특약으로 구성(각 특약별 구체적 지급금액은 본 요약서 발췌 부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못 받는 경우
- 130 ※ 보통약관의 조항입니다.
- 2. 청약을 철회하고 싶어요
- 7. 보험료 납입이 연체 되었어요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보험가입 전 한 팔의 뼈에 기형(지급률 5%)이 있는 피보험자가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가입 후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경우(지급률 60%)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⑧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의 보험료 납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와 보장개시일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
- 질병 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 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162 무배당 현대해상 내몸엔(N)맞춤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607) 특별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 유의사항 】 약관 ‘부목(Splint)치료’라 함은 ‘골절(치아파절 제외)’의 치료를 골절부목치료 ‘골절’(‘치아파절’제외) 이 특약의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 보험금 로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해당하는 T6151~T6155의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 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 208 무배당 현대해상 내몸엔(N)맞춤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607) 특별 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약관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상급종합병원 이 특약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상해수술보험금 보험가입금액 수술을 받은 경우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 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지 않고 의사의 관리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이 특약에서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 입원을 말합니다.
- 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238 무배당 현대해상 내몸엔(N)맞춤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607) 특별
-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약관 수술
- 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 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특약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 간병인 지원일수 : 2일 (24시간+7시간)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상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및 < 예시3 : 간병인 지원일수(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사용)>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질병 · 최초입원일시: 2021년 4월 1일 오후 3시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 간병인 사용시간: 1일 7시간 (31시간)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특약 최초입원 오후11시 오전6시 최종퇴원 (오후 3시) 고객이 선택한 (오후3시)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 간병인사용(31시간) 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2021.4.1 2021.4.2 2021.4.3 2021.4.4 2021.4.5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특별 ⇒ 총 입원일수 : 5일 (2021.4.1. ~ 2021.4.5)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약관 간병인 지원일수 : 1일 (24시간+7시간) 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보상 한도 최종일(180일째 입원일을 말합니다)에 간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병인을 지원한 경우라도 24시간을 한도로 보장합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 ⑥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않습니다.
-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특별약관 253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 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간편 맞춤고지는 고지 유형(11~34형: 암유병자형/뇌심유병자형/유병자형)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름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완료 후에는 표준형 해약환급금 대비 50%만 지급함
- 일부 특약은 갱신형으로, 최초 가입 후 일정 만기(예: 10년/20년/30년) 도래 시 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재산정됨
-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2.7%이며, 그 외 독립특약은 2.5%가 적용됨
- 상품구조·특약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가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가입설계 시 특약별 조건 확인이 필요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 본문을 참조해야 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상해사망, 간편맞춤고지) 기준 90세/95세/100세 만기, 20/25/30년납, 가입나이 만15세~(만기-납기)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특약별로 상이(90세/95세/100세만기 또는 10년/20년/30년만기 등)
- 환급 유형
- 순수보장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 가능: 납입기간 중 해지 시 미지급, 납입완료 후 표준형 대비 50%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9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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