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더핏 나만의 종합보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갱신형)
보험사 ·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상해·질병 등을 폭넓게 보장하는 갱신형 손해보험 상품(더핏 나만의 종합보험)으로, 최초계약 보험기간은 20년이며 이후 1~19년 단위로 갱신되고, 보험료는 전기납·월납/연납이며,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음.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 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2025 처브그룹. Chubb®, 처브 로고 그리고 Chubb. Insured.SM는 처브그룹의 등록상표입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 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행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 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 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 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01/2025 36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 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 술, 주름살제거술 등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 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01/2025 39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01/2025 42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 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아래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 2025 처브그룹. Chubb®, 처브 로고 그리고 Chubb. Insured.SM는 처브그룹의 등록상표입니다.
- ③ 회사는 아래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보험금은 드리지 아니합니다.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7.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8.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9. 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 4. 질병군별(疾病群別)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 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 ․ 재지정의 기준 ․ 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 2025 처브그룹. Chubb®, 처브 로고 그리고 Chubb. Insured.SM는 처브그룹의 등록상표입니다.
-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 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음(일반 상품 대비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아예 미지급)
- 다수의 보장에 대해 최초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면책기간(90일/180일/1년 등, 보장별 상이)이 적용되며, 그 기간 내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부 보장은 최초 가입 후 일정기간(1년/2년 등) 동안 지급사유 발생 시 5%~50%로 감액 지급됨(보장별 상이, 예: New특정소액암진단보장 1년간 50%, 다빈치레보아이로봇 암수술보장 180일까지 25%·181일~1년 50%, 심혈관질환 관련 보장 180일까지 5%·181일~1년 50% 등)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장별로 최초계약 보험기간 20년, 갱신계약 1~19년(가입나이 및 최대보장기간은 보장별로 상이하며 70세~100세 만기 등으로 구분됨)
-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나이로 계산하며, 1년 미만 단수는 6개월 미만 버림, 6개월 이상 1년으로 계산
- 적용이율은 2.0%(연복리)
- 라이나손해보험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 처브그룹 계열사이며, 라이나생명과는 독립된 계열회사임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보통약관 가입연령 표는 원문 발췌에 미기재. 특별약관 최초계약 기준 가입나이는 담보별로 상이하나(20~50세~25~70세 등),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상, 뇌종양수술보장, 기타선택특약, 암주요치료비Ⅱ(실속형) 등 다수 담보에서 가장 흔한 범위는 20~70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최초계약 20년, 갱신계약 1~19년(갱신형, 보장별 최대 보장기간은 70세~100세 만기 등으로 상이)
- 납입주기
- 월납 또는 연납(전기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무환급, 중도해지 시 환급금 없음)
- 가입 가능 연령
- 만 20~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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