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현대해상 내삶엔 (3N) 맞춤 간편건강보험 (세만기형) (Hi2607) 1종1형
보험사 · 현대해상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와 보장개시 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 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 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 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 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ㆍ축소술, 지방흡입 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 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79 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216 무배당 현대해상 내삶엔(3N)맞춤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607)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6. 경증상해(치아의 탈구(S03.2), 치아의 파절(S02.5))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252 무배당 현대해상 내삶엔(3N)맞춤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607)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마취합병증진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 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간병인을 지원한 경우 실제 간병 인지원비용 상당액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 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 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 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 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 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 성신생물(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 차성 악성신생물(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 (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 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진단보 험금, 갑상선암진단보험금, 제자리암진단보험금, 경계성종양진단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최종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진단암진단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2년 내에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8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31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 약의 계약일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로 발생한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진단 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2년 내에 제2조(재진단 기타피부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 정)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 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진단 보험금 및 특정전이암진단보험금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진단 보험금 및 특정전이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 ③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 292 무배당 현대해상 내삶엔(3N)맞춤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607) 력이 없습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상해사망 등 기본계약) 기준 가입나이는 만15세부터이며, 상한은 고정 숫자로 명시되지 않고 '(만기-납입기간)세' 등 보험기간·납입기간에 따른 산식으로 결정되어 단일 숫자로 특정할 수 없음
보험 조건 한눈에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9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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