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자금
-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자유자금선택비율(0~50%)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 후 계약자 신청 시 지급
- 중도인출
- 계약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연금개시 전까지 연 12회, 1회당 해약환급금의 50% 이내(최저 10만원)에서 수수료 없이 인출 가능
- 가족연금형
- 종신연금 지급 중 피보험자 사망 시 계약자가 선택한 유족연금지급기간(10년,20년) 동안 유족연금 지급
- 고도재해장해보험금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최초 1회한) 2,000만원 지급
- 상속연금(개인연금형)
- 연금개시 후 생존 시 공시이율 적용 연금액 지급, 사망 시 사망시점 상속연금 계약자적립액 지급
- 연금개시 전 사망급부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장기유지보너스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계약 소멸
- 생활자금자동인출서비스
- 기본보험료 납입완료 후 5년 경과 등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매월 생활자금을 수수료 없이 지급(연금액·해약환급금 감소 가능)
-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 조기집중기간(5~20년) 동안 이후 연금액의 2~5배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5/10/15/20/30년) 동안 피보험자 생사와 무관하게 매년 지급
- 종신연금(개인/부부연금형)
- 연금개시 후 매년 연계약해당일 생존 시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1-자유자금선택비율)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공시이율 적용하여 산출한 연금액을 10년~40년 또는 100세까지 중 선택한 기간 동안 보증지급